[이혼소송] 파혼소송 시 반드시 짚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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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4본문
2024년 3월 셋째주 새강 소식
예비부부 관계 정리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혼보다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쉬운 것이 파혼입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혼보다 파혼이 더 하겠어요?’라고 되물으실 수 있지만, 가사 관련 사건을 맡아오며 실제 파국으로 치닫는 파혼소송을 너무나 많이 봤죠.
폭력이나 도박, 외도처럼 완전히 파탄 난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여태껏 살아온 정이 있어서 서로의 사정을 봐주기도 하고 적당히 나눌 건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혼은 아직 완전한 부부도 아니겠다, 깊은 정도 없다 싶어 어떻게든 피해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달려들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겁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만큼이나 치열한 파혼소송.
그동안 결혼 준비를 위해 들인 비용과 시간, 에너지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촘촘히 정리해 봤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한 때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이, 전혀 사랑해 보지 않은 것보다 훨씬 값지다.
- 미상
☑️ 파혼소송이 가능한 8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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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예비부부가 헤어질 때 소송이 필요한 진짜 이유 |
얼마 전 파혼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이 계십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녀는 예식장과 신혼여행 예약은 물론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강력하게 파혼을 원하셨기에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를 끝내고, 웨딩드레스 입고 버진 로드를 걸을 생각에 하루하루 행복에 젖어있던 의뢰인.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전 여자친구와 몇 차례 다시 만나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큰 실망감에 결국 삼자대면까지 하고 그에게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만 수천만 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 지 모르겠고, 소송은 의뢰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기에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겁니다.
사실 의뢰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결혼 안 해버리면 끝 아니냐”고 물으시기도 하죠.
사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혼은 두 사람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기각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방어할 수 있죠.
그런데 파혼은 다릅니다. 애초에 결혼이란 건 쌍방 의사가 합치 돼야 성립하고,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냥 없던 일로 해!”, “이 결혼 엎자”라고 성급하게 마무리 지어도 그만입니다.
연인 사이는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헤어질 수 있죠. 예비부부 역시 단번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평범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정리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상대가 제기한 파혼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죠.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파혼소송이 가능한 사유는 8가지가 있는데요.
민법 804조 7호에는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에 대해 거부하거나 결혼 시기를 늦출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괜한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억울한 입장에 놓이고 싶지 않다면, 소송으로 깔끔히 관계를 정리해야 하죠.
제2장 :: ‘약혼한 사이’의 기준 |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단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 ‘우리는 n 년 된 커플’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 또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같은 이유로 ‘약혼식을 올려야만 약혼인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약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고, 예물 교환도 하지 않은 상태라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 막막하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예비부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에 같이 그 정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몇 개월 전 신혼집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여 아파트 계약서를 증거로 확보했죠. 또한 예비 신랑이 청혼했을 당시에 찍어둔 사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내역 등도 함께 모아 법원에 전달했는데요.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들이 약혼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입증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 파혼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
소위 말하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부터 예식장, 예물 등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몇천에서 몇억에 달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20~30대에 평생을 모아둔 돈을 결혼식에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식 당일 비치된 꽃에만 몇백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요.
파혼소송은 결혼을 준비하며 발생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죠.
그런데 만약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정신적인 위자료로 1~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가 이혼할 때 책정되는 위자료도 이 정도라서 파혼소송 시 실제로 천만 원대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많지 않죠.
따라서 파혼 소송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결혼식 비용, 예물 반환과 같은 데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웨딩홀에 들어간 비용(계약금 및 위약금), 주례자 섭외 비용, 드레스 비용, 상견례 비용 등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구매해 둔 일부 혼수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 가구)과 주택 마련을 위해 남편에게 입금한 금액 역시 원상회복 의무에 의해 모두 회수 했고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의뢰인에게 예물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에게 자신이 제공한 약혼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실제 판례를 들어 이러한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예비부부의 약혼 해제 시에는 과실이 적거나 없는 자의 반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해당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8백만 원, 결혼 준비 비용에 들어간 5천 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힘들게 준비한 결혼이 여러 이유로 중단될 수 있죠.
인륜지대사를 진행하는데 들인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응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