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특유재산 분할 가능해던 이유 [재산형성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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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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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 주기 싫을 때, 특유재산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한 것,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했기 때문에 오롯이 본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유재산은 분할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청천벽력같이 들리겠지만,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분할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변화의 비결은 옛 것과 싸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으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제1장 :: 재산분할 원칙
우선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호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결혼 후 상호 간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명의여도, 일방의 명의여도 이혼 시 분할 요구할 수 있죠.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가상 자산, 각종 예금 채권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상호 간 협력에는 가사활동 및 내조도 포함됩니다. 성실한 가사활동과 내조를 통해 경제적 감소를 방지하고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협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 역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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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특유재산 분할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것이라도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특유재산? 기여도 인정 가능 예
※ 핵심은, 얼마나 제대로 신경 쓰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되겠죠. |
◆ 은닉 재산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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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있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 기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결혼 전, 각자 재산에 손대지 않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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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사람과의 다툼, 길어질수록 절망에 휩싸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싶죠. 그러나 이혼 결심을 했다면, 이미 변화하는 중입니다.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