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 분할 청구권 필요한 만큼 VS 주는 만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필요한 만큼 vs 주는 만큼
◆ ◆ ◆
부부는 갈라설 때, 함께 일궈온 재산도 나누게 된다. 그런데 재산은 오십 대 오십, 명확히 분할받을 수 없다면 불안하다. 직접 벌어 온 돈이 아니라도, 재산을 일구는데 들었던 정성은 어떻게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렵기만 하다.
부탁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내 것이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 뿐이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좋은 것들이 때때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이 모여들기 위해서이다. - 마릴린 먼로
◆ 재산 분할 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 이혼 재산분할 기준
상대방은 '이 재산은 내 덕분에 번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노력했으니, 내가 주는 대로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맞추다가, 소송이 끝난 후 후회하곤 하죠.
이런 측면에서 재산분할은 주도권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상대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맞다고 생각하는 재산은 받아야죠.
핵심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만드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책 배우자라면, 더 줘야할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재산분할과 이혼유책사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죗값'이 아니라, 그 재산을 만든 '기여'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상대방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더라도, 공동 재산을 만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다면 그에 맞춰 분할하는 것입니다.
◆ 혼인 전 개인 재산, 분할 가능? 이를 특유재산이라 부르는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결혼 전 마련한 재산이지만, 결혼 이후에는 함께 유지, 관리 등 비용 관련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가능합니다. (예) 상대가 결혼 전 아파트 장만, 결혼 후 대신 대출금을 일부 상환했다면 공동 재산. |
◆ 경제권 없는 전업주부: 집안일과 육아만 전담 경제권 없이 오직 집안일, 육아만 해왔더라도, 그간 집 안에서 해 온 노력을 재산분할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양육을 도맡으며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가사노동, 양육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을 가사 노동을 했고, 아내와 부모로서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수치로 환산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
◆ 재산 분할 청구권의 성격 청산적 요소: 혼인 중 이룩한 재산 상태 분할 부양적 요소: 이혼 후 생활 유지, 생계 보장 등 배상적 요소: 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른 위자 |
◆ 재산 분할 청구권 정리 기여도가 중점이지만, 기여도가 없어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금이라도 증액 가능.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재산분할금을 높게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 대신 위자료 청구 가능.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투자 결정을 하거나 돈 관리를 해왔다면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