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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특유재산 분할 가능해던 이유 [재산형성기여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하기

◆ ◆ ◆



분할해 주기 싫을 때, 특유재산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한 것,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했기 때문에 오롯이 본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유재산은 분할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청천벽력같이 들리겠지만,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분할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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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변화의 비결은 옛 것과 싸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으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제1장 :: 재산분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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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호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결혼 후 상호 간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명의여도, 일방의 명의여도 이혼 시 분할 요구할 수 있죠.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가상 자산, 각종 예금 채권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상호 간 협력에는 가사활동 및 내조도 포함됩니다. 성실한 가사활동과 내조를 통해 경제적 감소를 방지하고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협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 역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은?

  •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개념, 함께 이룩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산정은 이혼 당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죠.

  • 국민연금 역시 분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 혼인 기간 5년 이상 ▲ 60세 이상 ▲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 있을 경우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일정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 특유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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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것이라도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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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유재산? 기여도 인정 가능 예

  • 가치 증식, 관리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는지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로서 간접 기여도도 인정

  • 배우자가 결혼 전 매입한 아파트, 대출금 변제는 함께 했다면 기여도 인정

  • 상대방이 상속받은 건물, 관리는 본인이 했다면 증식,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핵심은, 얼마나 제대로 신경 쓰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되겠죠. 



제3장 :: 재산분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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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부라도, 상대방 경제 현황을 정확히 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 경제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내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명확한 목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특유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 은닉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 : 배우자가 스스로 정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방식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정확한 기간을 특정한 후 이 기간 동안의 배우자의 주식이나 은행, 보험 등을 조회

  • 사실조회 : 기관을 특정해 퇴직금이나 부동산 등의 기타 비용 조회


만약 이혼 후 배우자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있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 기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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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전, 각자 재산에 손대지 않기로 약속?

  • 최근에는 결혼 전부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결혼 전 개인 소유의 재산은, 이혼 후 손대지 않는다'라는 등을 미리 약속하곤 합니다.

  •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결혼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갖지도 않은 권리를 이미 포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유효한 약속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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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사람과의 다툼, 길어질수록 절망에 휩싸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싶죠. 그러나 이혼 결심을 했다면, 이미 변화하는 중입니다.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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