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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증액소송, 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

본문

Chapter 3. 이혼 후, 정리 단계


처음 결정된 양육비, 평생 가지 않는다

◆ ◆ ◆



이혼 시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낸 양육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평생 걱정 없을거라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지도 모릅니다. 처음 결정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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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막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양육비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육비는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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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겪은 그 누구도 이혼이 쉽다고 말할 수 없을겁니다. 힘들어요. 그걸 뚫고 성장해야 하는거죠."

- 샤론 스톤



 ◆개념 정리

  • 자녀의 나이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와의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 보통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균 양육비가 책정되고 있지만 이 외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 자녀의 복리 : 이혼 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부모의 재정적 안정성, 양육환경,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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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처음 결정된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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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까지 획득하고 이혼을 마무리한 상황. 이제 양육비를 받아 자녀와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가 점차 커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양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처음 결정된 양육비 금액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상황. 실제 이런 고민으로 이혼 후에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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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확정된 금액이니 증액이이 어려우리라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확정된 양육비일지라도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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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실직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예전만큼의 지원이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증액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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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간 경우에는 비양육권자 측에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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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자의 경제력이 약해졌다면 무조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양육비를 책정하는데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 


실제 가정법원의 사례에 따르면, 양육권자가 회사에서 실직을 한 후 확정된 양육비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이 때 가정법원에서는 실직을 이유로 자녀의 양육비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양육권자의 연령이 젊기에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증액이 거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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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양육비증액소송의 핵심, 자녀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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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인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 법원에서는 양육비증액소송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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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증액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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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아파 지속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양육비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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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과거보다 증가 학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단, 해당 교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증명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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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재산 현황,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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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증액을 주장할 때 무조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청구 금액이 기준 이상으로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 때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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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 후에 증액이 필요한 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양육비증액소송 실제 사례

  • 이혼 당시 확정 양육비 20만원 → 확정 당시보다 물가가 상당히 증가한 점, 재정 변동으로 경제적 지출 부담이 커진 점,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한 점 등을 제시 → 양육비 50만원으로 증액

  • 이혼 당시 확정 양육비 40만원 → 이혼 후 자녀의 갑작스러운 수술 및 치료 진행, 병원비치료내역서 증거로 제출 → 양육비 80만원으로 증액 




 제3장 :: 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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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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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비양육자가 회사원으로서 매월 급여를 받는 급여 근로자일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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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에는 30일 이내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죠.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의 출국금지 요청, 3년의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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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후에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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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조치 

  • 명단공개 :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비양육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 채무액 등 공개

  • 운전면허 정지 : 비양육자가 운전을 생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제외 가능

  • 출국금지 요청 :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혹은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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