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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증액소송, 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

본문

Chapter 3. 이혼 후, 정리 단계


처음 결정된 양육비, 평생 가지 않는다

◆ ◆ ◆



이혼 시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낸 양육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평생 걱정 없을거라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지도 모릅니다. 처음 결정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막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양육비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육비는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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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겪은 그 누구도 이혼이 쉽다고 말할 수 없을겁니다. 힘들어요. 그걸 뚫고 성장해야 하는거죠."

- 샤론 스톤



 개념 정리

  • 자녀의 나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와의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 보통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균 양육비가 책정되고 있지만 이 외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 자녀의 복리 : 이혼 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부모의 재정적 안정성, 양육환경,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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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처음 결정된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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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까지 획득하고 이혼을 마무리한 상황. 이제 양육비를 받아 자녀와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가 점차 커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양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처음 결정된 양육비 금액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상황. 실제 이런 고민으로 이혼 후에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혼 시 확정된 금액이니 증액이이 어려우리라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확정된 양육비일지라도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실직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예전만큼의 지원이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증액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간 경우에는 비양육권자 측에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자의 경제력이 약해졌다면 무조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양육비를 책정하는데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 


실제 가정법원의 사례에 따르면, 양육권자가 회사에서 실직을 한 후 확정된 양육비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이 때 가정법원에서는 실직을 이유로 자녀의 양육비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양육권자의 연령이 젊기에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증액이 거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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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양육비증액소송의 핵심, 자녀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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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인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 법원에서는 양육비증액소송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육비 증액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아파 지속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양육비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과거보다 증가 학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단, 해당 교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증명해야 하죠.

이와 함께 현재 재산 현황,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증액을 주장할 때 무조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청구 금액이 기준 이상으로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 때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 후에 증액이 필요한 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양육비증액소송 실제 사례

  • 이혼 당시 확정 양육비 20만원 → 확정 당시보다 물가가 상당히 증가한 점, 재정 변동으로 경제적 지출 부담이 커진 점,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한 점 등을 제시 → 양육비 50만원으로 증액

  • 이혼 당시 확정 양육비 40만원 → 이혼 후 자녀의 갑작스러운 수술 및 치료 진행, 병원비치료내역서 증거로 제출 → 양육비 80만원으로 증액 




 제3장 :: 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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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테니까요.

이때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비양육자가 회사원으로서 매월 급여를 받는 급여 근로자일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에는 30일 이내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죠.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의 출국금지 요청, 3년의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후에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조치 

  • 명단공개 :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비양육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 채무액 등 공개

  • 운전면허 정지 : 비양육자가 운전을 생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제외 가능

  • 출국금지 요청 :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혹은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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