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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양육권 주장해도 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4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부모로서의 삶은 계속된다.

◆ ◆ ◆



내 잘못으로 이혼할 때,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까지도 수많은 질타를 받는다. 평생 사랑하겠단 약속을 저버린 대가라 생각하며 감당해 보지만, 아이가 있다면 지키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부부로서 연은 끊어져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상대가 잘못을 들추며 아이를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말라 엄포를 놓을 때. 내 아이, 지킬 수 있을까?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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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인생의 커다란 목표이다."

- J. G. 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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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원칙 : 유책배우자 양육권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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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면 내 잘못으로 인해 이혼했어도, 자녀와 관계는 문제없으니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 유책 사유를 언급하며 물어뜯을 것이 걱정되어, 유책배우자 양육권은 꿈도 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 주장은 법원 입장과 다릅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받을지라도, 법적으로 양육권까지 뺏겨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법률상 양육자 지정 기준은 유책 사유 그 자체보다는 자녀의 복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를 해소할 뿐, 부모와 아이 관계는 무엇으로도 깰 수 없으니 말입니다.


  ◆ 양육권 확보 기준 7가지

  • 자녀의 나이 : 나이가 어릴수록 주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

  • 자녀의 성별 : 같은 성별일수록 공감대를 형성하기 적합하다고 판단

  • 자녀 양육 의사가 확고한 자

  • 경제적 능력

  •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

  • 주 양육자

  • 자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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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도록 노력해왔고, 이를 증명한다면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혼과 별개로 상대가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는 주장, 이를 입증할 증거가 갖춰지면 더욱 설득력이 생기죠.

 ◆ 유책배우자 양육권, 유책성이 치명적일 때

  • 유책 사유가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된다면,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 

         (예) 불륜,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자녀 방치, 아동 학대
  •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적 학대를 가하지않더라도, 조현병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제2장 :: 유책배우자 양육권 상황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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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육아, 가사노동만 해 온 전업주부.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혼 유책 사유까지 있다면 양육권 뺏길까? 

경제력은 양육권 결정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나머지 6가지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전업주부는 양육권 확보에 긍정적인 면이 많죠.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기에, 아이와의 친밀감이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 환경에 있어서 이혼 후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게다가 자녀 스스로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비출 확률이 크죠.


 ◆ 유책배우자 양육권, 유책성이 치명적일 때

  • (예시)

  • 당장 경졔력 자립이 어렵거나, 취직을 했지만 보조 양육자가 없는 경우, 다음 달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 등

  • 경제관념 부족, 과소비로 인해 집안 경제를 망쳤다면, 이 또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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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활동 중인 유책 배우자라면? 생활상의 여유가 있기에, 경제력 측면에서는 유리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제 활동으로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면 아이와 정서적 교류가 부족한 상황. 현재 양육권 관련 판례 입장에선 주 양육자가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죠.

다만 아빠도 유책배우자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행동이 아이의 복리를 얼마나 해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 [예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상

  •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는 많지만, 그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있는 등 아이의 불편함 초래

  •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에 불성실한 태도

  • 추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제3장 :: 양육권자가 받아야 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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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배우자 양육권 확보와 더불어 양육비 산정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 상대는 네 잘못이 크니, 양육비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주장할 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양육비 책정 기준에는 유책 사유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나이, 부부 경제 상황. 두 가지가 중심 축이 되어 결정되죠.

양육비 산정이 중요한 까닭은, 이혼 후 비양육자 태도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양육권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탓하며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양육비도 채권의 일종입니다. 특히 아이를 위한 비용인 만큼, 받지 못한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차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와 감치 등 행정 처분과 여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면허를 뺏거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기도 하죠.



  ◆ [총정리] 유책배우자 양육권

  • 아이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 확보 가능

  • 경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준 사람,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

  • 유책 사유를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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