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자소송이 꼭 필요한 3가지 경우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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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본문
Chapter 1. 이혼 전, 준비단계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잘못됐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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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잘못됐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금지옥엽 사랑으로 키워온 내 아이.
내 핏줄을 받은 아이기에, 최선을 다해 키우고 사랑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 충격은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텐데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자녀를 계속 품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기 마련이다."
- 셰익스피어
제1장 :: 결혼 후 낳은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내가 키워온 자식이 뭔가 나와 닮지 않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마음 한 켠에는 계속 불편함이 남아있고요.
A씨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 5년만에 낳은 소중한 아이었지만 자신과 한 군데도 닮은 구석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 역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불일치'.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생활 중 내연 관계를 이어나갔고 자녀 역시 내연남의 아이었죠.
A씨는 자녀와의 친자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친자소송을 진행해야 했거든요. 법에서의 '친생추정의 원칙'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친생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민법 제844조에 따른 것으로 쉽게 말해 결혼 생활에서 낳은 아이는 그 상대의 아이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엄마의 경우 실제 출산의 주체이기에 생물학적 친모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아빠 쪽은 쉽지 않기에 추정을 통해 친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리에 따른 부자관계가 생물학적으로도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통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A씨와 같이 자신의 친자관계가 이 법리와 맞지 않는다면 단순 반증이 아닌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때는 부부의 생식 능력에 대한 검사, 그리고 혈액 채취를 통한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해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이 명령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계속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인데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후 2년 안에 소송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출생 당시에도 이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그때는 친생부인의 소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이 기간을 기억하세요.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장 :: 혼전임신 결혼,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