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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자소송이 꼭 필요한 3가지 경우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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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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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이혼 전, 준비단계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잘못됐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 ◆ ◆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잘못됐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금지옥엽 사랑으로 키워온 내 아이. 내 핏줄을 받은 아이기에, 최선을 다해 키우고 사랑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 충격은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텐데요. ​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자녀를 계속 품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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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기 마련이다."

- 셰익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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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결혼 후 낳은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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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내가 키워온 자식이 뭔가 나와 닮지 않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마음 한 켠에는 계속 불편함이 남아있고요.


​ A씨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 5년만에 낳은 소중한 아이었지만 자신과 한 군데도 닮은 구석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 역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


이에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불일치'.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생활 중 내연 관계를 이어나갔고 자녀 역시 내연남의 아이었죠. ​


A씨는 자녀와의 친자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친자소송을 진행해야 했거든요. 법에서의 '친생추정의 원칙'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친생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민법 제844조에 따른 것으로 쉽게 말해 결혼 생활에서 낳은 아이는 그 상대의 아이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엄마의 경우 실제 출산의 주체이기에 생물학적 친모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아빠 쪽은 쉽지 않기에 추정을 통해 친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리에 따른 부자관계가 생물학적으로도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통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


하지만 A씨와 같이 자신의 친자관계가 이 법리와 맞지 않는다면 단순 반증이 아닌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때는 부부의 생식 능력에 대한 검사, 그리고 혈액 채취를 통한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해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이 명령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계속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인데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후 2년 안에 소송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출생 당시에도 이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그때는 친생부인의 소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이 기간을 기억하세요.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장 :: 혼전임신 결혼,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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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친생자, 즉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생긴 아이는 아니지만 결혼 전 임신을 해 아이를 낳는 경우도 최근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결혼 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됐다면 이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생자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친생부인의 소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 바로 혼전임신으로 인한 결혼입니다.


저희에게 이혼 및 친자소송 상담을 요청한 B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B씨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혼전임신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B씨는 당연히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고, 여자친구 역시 그렇다고 주장했기에 망설임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출산 후 결혼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B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B씨에게 연락을 해 자신이 여자친구와 과거 관계를 가졌고, 현재 출산한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연애 중 바람을 피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B씨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B씨의 아이라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출산일과 혼인 성립일을 비교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씨 여자친구의 경우 혼인신고 전 출산을 했기에 친생자 추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에 B씨는 가장 먼저 자녀와 자신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3장 :: 갑자기 찾아온 아이, 사실 내 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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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날 갑자기 다급하게 저희를 찾아온 C씨. 그는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찾아와 사실 자신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죠.

자녀는 벌써 10살이 되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전 여자친구는 지금까지는 아이를 혼자 키웠지만 이제는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C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려 10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갑자기 데려온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주장했으니까요.

C씨는 말도 안된다며 아이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죠.

보통 인지는 '임의인지', 그리고 '재판상인지'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 친부가 스스로 본인의 자녀임을 인지하는 것이지만 C씨와 같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친자 여부를 부정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인지청구의 소 역시 첫 과정은 유전자 검사로 시작하는데요.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생자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인정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데, 인용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후에는 양육비 청구 뿐만 아니라 상속권까지 가질 수 있고요.


이처럼 친자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시작으로 신중하게 한 단계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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