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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후재결합 재차 이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변호사의 견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본문

결국 또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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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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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 이라는게 참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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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죽도록 밉다가도 막상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며 망설이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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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가 되었던, 부부로 인연을 맺고 쌓아온 정을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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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난 후 다시 재결합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데요.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이혼 후 배우자의 빈자리를 느껴 다시 잘 살아보자고 결심하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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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큰 문제 없이 잘 산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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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과 다시 이혼을 하는 것이니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결합이혼은 첫 이혼보다 더욱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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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요? 바로 '재산분할'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의 핵심, 공동 재산의 형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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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공동 재산이 형성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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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이혼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형성 기간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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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혼의 경우 결혼 후 이혼까지의 기간이 명확하기에 기간 산정이 어렵지 않지만, 재결합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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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재결합 시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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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의 경우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 입증을 통해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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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지켰음을 입증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 법률혼 부부와 같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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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한 상태라면 재결합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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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재산분할금 이체 내역 등 기존에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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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재결합 이혼, 재산분할 성공 사연

의뢰인의 사연

8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이 당시에는 재산이 별로 없던 상태라 따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말마다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것이 무색할 만큼 그냥 부부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하기로 결정했고 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결합 후에도 저희는 여전히 같은 문제로 싸웠고 더 이상 참고 지내기가 힘들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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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으로 제게 변호를 요청하셨던 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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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결합 후 다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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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이혼 시에는 부동산 등 재산이 꽤 많이 형성된 상태였고,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산분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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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짧았던 이혼 기간을 고려하여, 첫 번째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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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의 생각대로 첫 번째 혼인 기간도 모두 합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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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 전 혼인 기간 8년과 재결합 후 사실혼으로 지낸 기간 6년을 모두 합쳐 그 사이에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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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앞선 이혼에 재산분할 문제가 청산된 후라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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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앞서 이뤄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했거나 이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9므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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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 재산 중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혼 전 혼인 기간과 재결합 기간을 합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연금 역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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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언제나 청구 가능?

NO!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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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인데요.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청구권은 이혼 날로부터 2년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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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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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다툼은 곧 재산은닉 다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재산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쟁점이기에 2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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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부리면 부릴수록, 내 몫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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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진행 과정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후 재산분할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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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년의 제척기간 내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라면? 특정된 청구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된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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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전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 목적물 역시 특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처음이 아니기에

더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해봤으니까... 이혼 후 재결합, 그 후 재차 이혼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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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간 협의가 원활하다면 물 흐르듯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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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이 나눠야 할 선이 모호해지고, 이혼 과정 역시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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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혼을 결심하신 순간부터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다 명확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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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야 할 부분이 많을수록, 가지고 싶은 것이 명확한 이혼일수록 처음부터 어떤 전략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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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삶도 평안할 수 있도록 더 늦지 않게 방향을 잡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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