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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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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장기별거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2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

장기별거와 이혼,

소문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그 중 흔히 알려진 소문 중 하나는

‘따로 살면 이혼할 수 있다더라’입니다.

​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

별거와 이혼의 상관관계.

오늘은 이를 둘러싼 소문의 진실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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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그건 언제나 큰 비극이다. 동시에 그와 계속 같이 살기로 택하는 건 더 심한 비극일 수 있다. ​

- 모니카 벨루치

 



☑️ 개념 정리


​

  • 유책 배우자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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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별거 기간이 길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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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집을 나가 배우자와 연 끊기. 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꾀할 때 많이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장기별거는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이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유책 배우자라면, 오히려 이로 인해 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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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황당한 기색을 하고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이 계신데요. 바람피운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고선 소장을 보내온 것이었죠.

​

소장에는 장기별거로 현재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별거 이유는 배우자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의 기막힌 내용이 적혀있었죠. 그들이 떨어져 산 건 6개월 남짓이었습니다.

​

이런 경우, 상대 뜻대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

결과는 보나 마나 기각이었습니다.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에 맞서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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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혼인의 조건은 동거가 맞습니다. 따라서 별거라 함은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뜻과도 같고요. 그렇기에 한 공간에서 같이 부대끼며 살지 않으면 부부로서 의미를 상실한 것과도 같죠.

​

한마디로 이혼해 마땅하다는 겁니다.

​

하지만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살고 있는 상황 자체보단 전후 상황을 두루 살펴보아야 했죠.

​

소장을 제기한 상대방은 사실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죠. 그럼에도 일부러 상황을 회피하고, ‘이혼’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별거’를 택한 거죠.

​

여기에 추가로 부부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동거의 의무’와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죄까지 더해지죠.

​

이러한 맥락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대의 이혼 소송을 방어하고 역으로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3년 이상 따로 살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동 이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혼인관계를 해소해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기별거를 이혼의 수단으로 삼는 건 그리 쉽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유책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2장 ::

별거해도

괜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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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피 튀기는 소송을 시작했거나, 진행 중이라서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상당한 정도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게 확실하다면?


​

이럴 땐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거쳐를 옮기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2호,

‘남편(또는 아내)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부에게 주어진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별거 → 가출 → 악의의 유기?’라고 생각하시곤 힘들어도 꾹 참고 집에 눌러앉아야 하나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이 소송 진행 중 이미 가정이 파탄이 났거나 이로 인해 심각한 갈등, 위험에 노출되어 집을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집을 나왔다고 해서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장 ::

별거를 결심했다면,

짐 싸기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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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약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나갈 결심을 하셨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집을 나갔다면, 그때부터 주거지는 부부의 공동 주거지가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자의 주거지가 됩니다.

​

따라서 상대가 상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이후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거나 도어록 등을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찾아간다면, 이혼 소송 외에 추가로 손괴죄, 주거침입죄 등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

또한 내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왔고 다시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문득 내가 그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난다면 이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각종 서류, 고가의 물건, 육아용품 등 필수적이고 소중한 물건인데 상대가 돌려주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니까요.

​

괘씸하게도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짐을 돌려주지 않거나, 밖에 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집을 나오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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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기로 결정한 상황, 정말 정신없고 힘드실 걸 잘 압니다.

​

하지만 장기별거가 미치는 영향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럽습니다.

​

그렇기에 집 나올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행동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조언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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