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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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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양육비] 양육비변경 할 수 있는 상황 모음zip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

본문

Chapter 3. 이혼 후, 정리 단계

상황이 변했다면,

양육비도 변해야 한다.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다 끝?

그럼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두 사람 간에 딸(아들)이 있으면 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양육비변경.

과거와 다른 상황에 현재 금액만으론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땐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와 다른 상황이라면,

금액 역시 그에 맞게 변해야 하니까요.

이혼했더라도 내 아이에게는 여전히 부모이기에,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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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 탈무드

 



☑️ 개념 정리


  • 양육비변경소송의 절차

  1. 소장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와 함께 소장 제출

  2. 배우자 재산 파악 : 현재 전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한 합리적 이유 제시

  3. 심문기일 : 심문기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추가 심문기일 진행

  4.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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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양육비,

이혼 후에도

변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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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죠. 얼마 전 저희에게 양육비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저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양육권과 함께 원하는 수준의 양육비를 받고서 사건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니 상황이 조금 바뀌어 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다름 아닌 양육비였는데요. 그 당시 받았던 금액으로는 지금 자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할지 저희에게 문의하신 거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경이 '가능'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호 간 합의, 그리고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소송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인데요. 서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원만히 합의된다면 가장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죠.

(단, 이때도 협의 후 변경된 액수와 조건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건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통 협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증액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변경을 해달라는 말만으론 소송이 불가능하겠죠.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합니다.



☑️ 감액도 가능할까?


"변호사님, 현재 사업이 힘들어져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어요."

비양육자로서 매달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이 가능한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청구를 하는 쪽에서 그 사유와 조건을 입증하면 되기에 감액 역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경제력 악화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데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일시적 악화 정도로는 감액 승인이 어렵습니다.


 






제2장 ::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이럴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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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재판기관이라면, 어떤 주장이 변경 사유로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까요?

1. "과거 받았던 비용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전 남편도 수입이 많아졌으니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2.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낼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부족하기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2번 주장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녀의 성장과 관련된 확실한 증액 사유가 있기 때문이죠.

소송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죠.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사실을 누가,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판부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단연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증액 이유에도 자녀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증명해야죠.

자녀가 갑작스레 질병이 생겨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 아이의 학비가 늘어난 경우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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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는 양육권자가 실직을 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 역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그저 '실직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과거 경제활동 시 자신이 부담했던 생활비와 현재 부담 가능한 생활비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과거보다 현재 증가된 생활비 지출 품목이 있다면 그 역시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에 확실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현 상황을 십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 변경을 위해 필요 자료들



  • 과거와 달라진 금액 제시 (ex. 자녀의 학원비 및 학비 영수증)

  •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신의 소득이 감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과세납입증명서)

  • 자녀가 아픈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제3장 ::

변경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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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이나 기타 상황들을 고려해 결정되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너무 높은 금액으로 변경을 요구한다면?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것보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큰 금액을 제시해야 그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금액 변경은 생각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받았던 비용과 정확한 비교를 해 보시고, 어디서 소비가 증가했는지를 파악해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자녀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학원을 다닐 필요성이 있었지만 양육자의 경제 수준으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부모님께 미술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것을 간청하는 편지와 함께 미술 학원에 다니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을 모두 계산한 적이 있었죠.

붓, 물감과 같은 소소한 재료비까지 모두 정리해 제시했고요. 그 결과 이 의뢰인은 변경 청구가 승인되어 자녀가 원하는 미술 학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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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명 상황이 달라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혼자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보여준다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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