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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자녀양육비 변경을 위한 필수조건 무엇일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

본문

Chapter 3. 이혼 후, 정리 단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육비도 변해야 한다


◆ ◆ ◆


이혼 했더라도 내 자녀는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일겁니다. 그래서 양육비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처음 받았던 양육비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테니까요. ​


반대로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과거 산정된 양육비가 현재에는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라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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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마하트마 간디



☑️ 개념 정리




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이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되어야 한다.


양육비 청구


양육비가 밀렸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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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자녀양육비, 이렇게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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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는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통 가정의 경제상황이나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이죠.


​ 그러다 보니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죠.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합산소득,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말 그대로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해 놓은 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임대수입, 이자 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세전 기준). ​


그런데 무조건 이 기준대로 양육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에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양육비가 확정됩니다.


​ 우선 거주지역에 따라 가감요소가 생기는데요.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에는 표준양육비에서 7.9%가 가산되고, 농어촌인 경우에는 16.5%가 감산됩니다. ​


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 2인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2명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한 자녀의 평균양육비에 대한 비용인 셈이죠. ​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양육비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양육비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 내가 주는 양육비, 너무 많게 느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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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업이 악화되거나 몸이 안좋아져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문제없이 지급했던 양육비가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

이 금액을 계속 감당하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신의 사정 변경으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상호간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인만큼 실제로는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시에는 과거와 다른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감액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 자녀양육비 감액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 A씨는 사업을 하던 중 가정에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시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죠. ​

사업이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는 그렇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어느 날,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고 이로 인한 빚까지 생겨나게 된 A씨. 150만원의 양육비 지급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에 3개월 정도 양육비가 밀리게 됐죠. ​

이에 A씨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 양육비 변경 심판을 하게 됐는데요. 이혼 당시의 소득과 현재 소득을 비교한 자료, 사업이 어려워져 억 단위의 엄청난 채무가 생긴 내용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과거 산정된 양육비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기에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이혼 후 취업을 해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요. 과거에는 아내가 수입이 없었기에 양육비의 대부분을 A씨가 지급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75만원으로 감액했죠.

 


제3장 ::  증가한 자녀양육비, 이렇게 부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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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양육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죠. 이 때 역시 양육비 변경 심판을 통해 증액이 가능합니다. ​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현재 양육비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정 교육이 필요하다던지, 자녀가 갑자기 아파 치료를 위한 비용이 든다던지 하는 상황이라면 증액을 충분히 요구해볼 수 있겠죠. ​

또한 양육자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는 것도 양육비 증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육비 금액인데요. 소송 당시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제시한 후 이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도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기에 너무 높은 금액으로의 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자녀의 복리가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기에 합당한 금액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받았던 비용과 비교했을 때, 어떤 품목에서의 소비가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 할 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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