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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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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양육비] 양육비변경 할 수 있는 상황 모음zip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

본문

Chapter 3. 이혼 후, 정리 단계

​

상황이 변했다면,

양육비도 변해야 한다.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다 끝?

​

그럼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두 사람 간에 딸(아들)이 있으면 더 그렇죠.

​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양육비변경.

과거와 다른 상황에 현재 금액만으론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이땐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와 다른 상황이라면,

금액 역시 그에 맞게 변해야 하니까요.

​

이혼했더라도 내 아이에게는 여전히 부모이기에,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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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 탈무드

 



☑️ 개념 정리


​

  • 양육비변경소송의 절차

  1. 소장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와 함께 소장 제출

  2. 배우자 재산 파악 : 현재 전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한 합리적 이유 제시

  3. 심문기일 : 심문기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추가 심문기일 진행

  4.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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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양육비,

이혼 후에도

변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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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죠. 얼마 전 저희에게 양육비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저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양육권과 함께 원하는 수준의 양육비를 받고서 사건을 마무리했죠.

​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니 상황이 조금 바뀌어 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

그녀의 고민은 다름 아닌 양육비였는데요. 그 당시 받았던 금액으로는 지금 자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할지 저희에게 문의하신 거죠.

​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경이 '가능' 합니다.

​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호 간 합의, 그리고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소송입니다.

​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인데요. 서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원만히 합의된다면 가장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죠.

(단, 이때도 협의 후 변경된 액수와 조건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건 필수입니다.)

​

하지만 보통 협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증액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

그러나 무조건 변경을 해달라는 말만으론 소송이 불가능하겠죠.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합니다.



☑️ 감액도 가능할까?


​"변호사님, 현재 사업이 힘들어져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어요."

​

비양육자로서 매달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이 가능한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청구를 하는 쪽에서 그 사유와 조건을 입증하면 되기에 감액 역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일시적인 경제력 악화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데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일시적 악화 정도로는 감액 승인이 어렵습니다.


 






제2장 ::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이럴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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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재판기관이라면, 어떤 주장이 변경 사유로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까요?

​

1. "과거 받았던 비용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전 남편도 수입이 많아졌으니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

2.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낼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부족하기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이혼 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2번 주장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녀의 성장과 관련된 확실한 증액 사유가 있기 때문이죠.

​

소송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죠.

​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사실을 누가,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판부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의 핵심은 단연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증액 이유에도 자녀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증명해야죠.

​

자녀가 갑작스레 질병이 생겨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 아이의 학비가 늘어난 경우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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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는 양육권자가 실직을 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 역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때 그저 '실직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

과거 경제활동 시 자신이 부담했던 생활비와 현재 부담 가능한 생활비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과거보다 현재 증가된 생활비 지출 품목이 있다면 그 역시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에 확실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현 상황을 십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 변경을 위해 필요 자료들



  • 과거와 달라진 금액 제시 (ex. 자녀의 학원비 및 학비 영수증)

  •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신의 소득이 감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과세납입증명서)

  • 자녀가 아픈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제3장 ::

변경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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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
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이나 기타 상황들을 고려해 결정되죠.

​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너무 높은 금액으로 변경을 요구한다면?

​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것보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간혹 큰 금액을 제시해야 그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

금액 변경은 생각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과거 받았던 비용과 정확한 비교를 해 보시고, 어디서 소비가 증가했는지를 파악해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또 이것이 자녀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학원을 다닐 필요성이 있었지만 양육자의 경제 수준으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

이에 자녀가 부모님께 미술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것을 간청하는 편지와 함께 미술 학원에 다니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을 모두 계산한 적이 있었죠.

​

붓, 물감과 같은 소소한 재료비까지 모두 정리해 제시했고요. 그 결과 이 의뢰인은 변경 청구가 승인되어 자녀가 원하는 미술 학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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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명 상황이 달라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혼자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보여준다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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