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양육비] 자녀양육권 반드시 가져와야겠다면 이렇게 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녀양육권


◆ ◆ ◆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그중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자녀양육권 문제일 것입니다.

부부는 이혼하는 즉시 남이 되지만, 자식은 혈육으로 평생 이어져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지키고 싶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생 깊은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말이죠.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김은진


888ce0244ae9b98e21400f41b6146ca5_1695632110_4688.jpg


"마음의 상처는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혼은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 테일러 젠킨스 리

☑️ 개념 정리

  • 친권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갖는 법률, 신분상 대리할 수 있는 부모의 의무, 권리를 뜻한다.

자녀의 보호, 교육, 거소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공동친권 지정이 가능하지만 여러 불편함 등을 이유로 단독 친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보호 아래 두며,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양육권과 별개로 지정할 수 있다.

888ce0244ae9b98e21400f41b6146ca5_1695632164_2965.jpg



제1장 :: 자녀양육권 핵심 키워드 찾기


888ce0244ae9b98e21400f41b6146ca5_1695632208_9807.png
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쓰이는 부분은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대화를 통해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라면 아직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죠. 따라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때, 자녀를 직접 키우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될까요?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직접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죠.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입증을 해야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기준

아이의 바른 양육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법원이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친권, 양육권을 판단하기 위해선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경제적 능력, 미성년 자녀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 해도, 자녀가 강력하게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큰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판단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제2장 :: 감정적인 호소보다 이성적인 설득


888ce0244ae9b98e21400f41b6146ca5_1695632363_986.png

무래도 미성년자의 미래가 달린 만큼, 법원에서도 신중히 판단합니다. 협의가 되었다면 별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재산과 자녀양육권 문제의 경우 매우 치열한 공방전이 자주 벌어지는 문제죠.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고,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녀를 올바르고,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더 깊거나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은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하게 어느 한 가지만을 놓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 유책배우자의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을까?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권 소송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보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르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 한다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더라도 얼마든지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제3장 :: 빼앗긴 양육권 되찾기 위한 방법 
888ce0244ae9b98e21400f41b6146ca5_1695632433_2369.png
여나 양육권, 친권을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황이 달라진다면 변경이 가능해요. 상대방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진 경우 등 아이의 성장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를 변경해달라는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권 이행 등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준수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본인이 자녀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왔더라도 추후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을 뺏겼더라도 면접 교섭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르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는 천부적 고유권한이죠. 만약 이에 대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선다면 당연히 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추후 양육자 변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잘못된 정보 역시 많이 퍼져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조건 어머니가 자녀양육권을 가져간다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실상 매우 불리하다, 공동으로 친권, 양육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등의 내용들이죠

이에 따라 섣부르게 포기한다거나, 잘못된 주장과 근거를 수립하여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죠.

☑️아이가 법정에 꼭 참석하여 증언해야 할까요?

이혼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게 하거나, 법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꼭 잊어선 안 됩니다.

888ce0244ae9b98e21400f41b6146ca5_1695632523_2073.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