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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통보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

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상대의 통보가 아닌 나의 주체적 선택


◆ ◆ ◆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 상대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는데, 마치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남 탓하는 경우.

그러고선 당당하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죠. 이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본인 탓이라는 것도 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말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유책 사유가 명확한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 이혼 통보, 결과는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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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발열로 시작하고 오한으로 끝난다."

 리히텐베르크



☑️ 개념 정리

  • 유책주의

잘못에 책임 있는 사람은 혼인 관계 정리를 요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가사법의 입장은 유책주의 기반에, 파탄주의를 고려한다. 단, 최근 파탄주의 판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유책배우자

부부 관계를 파탄 낼 원인 제공자. 그 사유는 불륜, 폭행뿐만 아니라 생활비 미지급, 과소비로 가정 경제를 해치거나, 자녀나 배우자를 버리다시피 가족 공동체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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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 통보 기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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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잘못,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면 억울한 것도 매한가지지만, 일이 잘못되어 불리한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닐까도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의뢰인의 염려와 달리 우리나라의 법률 상 유책배우자는 이혼 요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가사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는 원칙하에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혼하게 된 원인 제공자는 혼인 관계 종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가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기각됩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어요. 직접 상대의 유책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책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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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혼 통보한 상대도 이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결점은 숨기고, 의뢰인의 결점을 찾아내어 소장에 작성하는데요. 결혼 생활 중 의뢰인의 갖가지 흠을 잡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반박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사유가, 가정을 파탄 낼 정도가 아님을 강조해야죠.

상대가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지만, 의뢰인 본인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이때 간혹 소송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거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측 청구에 동의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더라도, 입장 표명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반박은 '이렇게'

이혼 통보한 일방, 관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청구 원인을 과장하거나 또는 교묘히 거짓을 섞기도 합니다.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유 발생 전부터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먼저, 이로 인해 본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죠.

가정주부인데 양육에 소홀했다? 이 경우 가사조사를 통해 금방 알게 되겠지만,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깊은 점이 중요하겠죠.

상대에게 불륜을 의심받을 경우, 의처증이 있는 경우라면 메신저 내역,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하루하루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제2장 :: 유책 사유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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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중요한 소송, 그렇다면 상대의 유책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증거 수집은 달라지겠지만, 우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 객관적으로 신빙성 높은 자료를 확보하면 좋겠죠.

만일 이로 인해 경찰 신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리고 사건 조사 결과로 상대의 잘못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가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 외 타인에게 범죄를 행한 증거가 됩니다.



☑️ 112 신고가 먼저일 때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라면, 경찰 신고가 중요합니다. 분리 조치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고, 또한 형사 기관에 남은 조사 내역과 결과는 모두 상대측 잘못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경찰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미미하지만 엄연히 부당 대우를 받을 때도 있겠죠.

시댁의 괴롭힘, 가출, 행방불명, 생활비 또는 양육비 미지급, 과소비로 인해 집안 경제 곤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사이 대화 내역, 통화 녹음본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단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부 관계가 멀어지게 된 시점부터 현재 갈등 상황까지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유책성, 가정생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되겠죠.


☑️ 이혼 통보 후 생활비 미지급?

통보 시점부터 부부 관계가 급속도로 소원해집니다. 특히 통보한 일방은 그때부터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요. 특히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죠.

그러나 법적 혼인 관계 청산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전히 엄연한 부부이기 때문에 가정을 부양할 의무를 지닙니다.

소송 중 부양비 사전처분 청구를 통해 부족한 비용을 받으면서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 이혼 통보 받아들이기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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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통보를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상대는 헤어질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동의하면, 급속도로 상황이 불리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전업주부, 상대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한 일방이라면 재산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양육권을 두고 위자료 감액 합의 요구를 하는 등 의뢰인을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겠죠. 부부로서 함께 가졌던 것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생활 중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고, 양육권은 자녀의 행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상대가 경제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의 이 가정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명의만 가졌다고 해도, 명의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유책성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주장하기 부족합니다.

일방적 통보에 따른 정신적 고통, 가정을 깬 일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을 둘러싼 오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동학대, 가정을 등한시한 경우라면 양육권은 의뢰인께서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유책성이 자녀 복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륜을 행한 부모 일방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죠. 비록 부부로서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외도)를 했지만, 양육에 충실한 점과 교육 환경이 더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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