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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사실혼] 사실혼불륜 '동거'라고 반박 못 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2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동거라는 허위 주장, 반박할 수 있습니다.


◆ ◆ ◆



사실혼불륜 시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부정하고 동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의 부부 생활이 무색하게 말이죠.

사실상 부부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기 급급한 상대에게 어떻게 반박할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법적 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거짓말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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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주의로 생겨난 잘못은 즉시 책임을 져라."

 그라시안



☑️ 개념 정리

  • 사실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받을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 권리를 청구 가능하다. 연인 간 단순 동거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 가압류 및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배우자가 이혼 시 재산을 숨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행위. 가압류는 현금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압류, 가처분은 분쟁이 생기기 전 미리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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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사실혼 동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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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혼이 일반적인 혼인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유책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 안 했으니, 그저 동거하는 사이일 뿐이라며 발을 빼는 것인데요. 법률혼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가정을 꾸렸지만, 정작 헤어질 때 도리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죠.

특히 사실혼불륜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발뺌하고,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혼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재판에서도 동거하는 연인 사이만으로 판정이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는 건 배신감, 불쾌감 뿐이죠.

그렇다면 실제 혼인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요. 우선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사실혼 vs 동거 인정 기준

첫째,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치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 서로 결혼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합의해야 합니다. 일방만 혼인 의사를 밝히고, 다른 한쪽은 거절해왔다면 동거 사이겠죠.

둘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존재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제 부부와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함께 살기로만 약속하거나, 주변에 연인 사이라고 밝힌 경우라면 동거에 해당합니다.

결혼식, 없었어도 상견례, 쌍방 가족 행사 참여 등은 실제 부부와 같겠죠.

 


제2장 :: 사실혼 불륜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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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임을 증명할 법적 서류가 없죠. 이때 주민등록등본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거주)를 같이 하고 있을 경우, 등본에 함께 기재되는데요.

특히 함께 생활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물론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판단하기 이릅니다.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사실혼을 입증하는데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봅니다.

① 법적 신고가 없었지만, 결혼식 올린 경우

말이 필요할까요?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결혼하기로 주변인에게 알렸다는 것 자체가 부부 관계죠.

이 경우 웨딩 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단지 결혼식만 있었던 뿐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자녀가 생겼다는 것 또는 생활비 사용 등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제 공동체 입증하기

부부는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은 동거 사이에도 가능한 행위죠.

따라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거나, 공동 통장 관리를 하거나, 신혼집의 대출금을 함께 갚는 등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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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증언

상대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주변인의 시선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직접 부부로 소개했거나,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가족 관계를 만든 것이기에, 서로의 가족과 친척 등과 교류했던 점을 강조할 수 있겠죠. 특히 단기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임을 알 법한 호칭을 사용하거나, 가족끼리만 부르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여보, 며느리, 새 아가, 사위 등 말입니다.

보통의 연인 사이에서 가족을 소개할 때 '며느리' '사위'라고 부르진 않죠. 이런 숨길 수 없는 호칭은 이미 부부 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죠.

물론 친지 간 왕래가 없는 사실혼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 주변 친구, 이웃 등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남편, 와이프라고 소개했거나 함께 부부동반 모임,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정황이 있겠죠.

☑️ 사실혼불륜 입증 두 가지

실제 부부 사이를 입증했다면, 남은 것은 불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할 텐데요. 이때 근거는 확실해야 합니다. 특히 ① 실제 부정한 행위 존재, ②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만남을 유지.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장 :: 사실혼불륜 재산분할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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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라서, 공동재산을 형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를 거쳐 나누게 됩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 재산은닉

아무래도 법률혼보다 각자의 경제 상황을 숨기기 용이하겠죠. 또 공유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 함께 이룩했던 자산 중 본인 몫을 챙길 수 없겠죠.

현재 상대가 가진 전체 자산 내역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이는 재산 명시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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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불륜 위자료 증액

  • 만남 횟수, 지속 기간, 불륜의 심각성

  • 정신적 고통 정도, 기간, 전적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불륜으로 받게 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불륜 이로 인해 혼인 관계 파탄, 정신적 고통. 이 인과관계를 연결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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