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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세금 양도세 증여세 부담의 원칙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

본문

Chapter 3. 이혼 후 - 정리 단계


이혼 재산분할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 ◆ ◆



누구나 내 돈이 더 아깝고, 내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다툼이 생기게 되죠.

당장은 많이 가져가는 것에 목표를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까지 체크하셨나요?

가져간 자산에 대한 대가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하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분할할지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전문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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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슬픔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지 슬픔에 지고 말든가, 그것에 익숙해지든가 어느 쪽의 하나다."

 메타스타시오



☑️ 개념 정리

  • 재산분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부부 쌍방이 이룩한 공동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 즉, 원래 나의 몫을 받아 가는 과정.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결정한다.

  • 청구 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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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 재산분할 세금 헤어지기 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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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를 이루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월급을 수령했을 때, 소득세를 내고 있죠. 이는 경제 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예외는 아니죠. 무시무시한 증여세, 상속세 등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일 때,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면서 배우자와 협의 또는 조정으로 '증여' 방식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자산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소송 중이라도 아직 부부 사이는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혼 전 10년 내 무상 이전한 재산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물론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했을 당시, 초과금에 대해서만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죠.


☑️ 배우자 아닌 자녀에게 명의 이전할 때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개정) 혼인 공제 - 1억

  • (예) 증여 이력 없는 경우(5천만 원) + 혼인(1억) = 1억 5천만 원씩,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공제

 



제2장 :: 이혼 재산분할 세금 VS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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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아닌 부동산 이전 받을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단어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자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기에 '무상' 이전이 아닙니다. 원래 본인 몫을 찾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해 줄 때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나 1.5%. 표준세율(3.5%)에서 중과 기준세율(2%)을 뺀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취득세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등기 시 등기 원인을 '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고 합의서나 판결문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한다면 절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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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자료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동 자금 분배가 아닌,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원래 줘야 할 금전적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채무를 면제하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받는 사람은 특례 적용 없이 표준세율 3.5% 적용하여 조세를 납부합니다.

실제 조정 시 부동산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조서에 '위자료'라는 명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비싼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 명목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는 것이죠.

사실 이혼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것도 알아야 해?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세법은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 관련 전문 지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혼변호사로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정리) 이혼 재산분할 세금 ; 부동산 이전

재산분할

  • 지급: 양도소득세 X

  • 수급: 취득세 특례세율 1.5% 적용

위자료

  • 지급: 양도소득세 O

  • 수급: 취득세 표준세율 3.5% 적용

증여

  • 지급: 증여세 * 혼인 중 10년간 6억 공제

  • 수급: 취득세 * 부동산 소재지, 주택 보유 등에 따라 달라짐.



제3장 :: 이혼 재산분할 세금 증여 후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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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분할이든, 위자료든 현금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추후 발생할 세금을 확인한 후 유리한 절차를 밟아가야 할 텐데요.

이혼하면서는 받는 입장이라도, 이전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상황까지 고려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도 미리 확인해야겠죠.

특히 부동산은 매입 당시와 매도 당시 비용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기준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최초 매수 금액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당시 시세가 기준이 되고, 위자료 및 증여는 양도받은 시점의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팔게 되면, 세금 회피성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는데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10년 내 매매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후 매매 시에는 '증여받았던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죠.


☑️ (예시) 부동산 이전 '양도차액'

부동산 시세

  • 최초 매수 - 5억

  •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시점 - 10억

  • 매도 금액 - 15억

재산분할

  • 배우자 부동산 취득 시기, 최초 매수 금액

  • 15억 - 5억 = 10억

위자료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 15억 - 10억 = 5억

증여

  • 증여받은 시점 시세 기준

  • 15억 - 10억 = 5억

  • (예외) 10년 이내 매매 시 이월과세 적용, 15억 - 5억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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