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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세금 양도세 증여세 부담의 원칙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

본문

Chapter 3. 이혼 후 - 정리 단계


이혼 재산분할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 ◆ ◆



누구나 내 돈이 더 아깝고, 내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다툼이 생기게 되죠.

당장은 많이 가져가는 것에 목표를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까지 체크하셨나요?

가져간 자산에 대한 대가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하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분할할지 확인해 보세요.

​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전문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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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슬픔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지 슬픔에 지고 말든가, 그것에 익숙해지든가 어느 쪽의 하나다."

-  메타스타시오



☑️ 개념 정리

​

  • 재산분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부부 쌍방이 이룩한 공동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 즉, 원래 나의 몫을 받아 가는 과정.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결정한다.

​

  • 청구 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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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 재산분할 세금 헤어지기 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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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를 이루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월급을 수령했을 때, 소득세를 내고 있죠. 이는 경제 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도 예외는 아니죠. 무시무시한 증여세, 상속세 등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

우선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일 때,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

따라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면서 배우자와 협의 또는 조정으로 '증여' 방식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자산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죠.

​

소송 중이라도 아직 부부 사이는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혼 전 10년 내 무상 이전한 재산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

물론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했을 당시, 초과금에 대해서만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죠.


​

☑️ 배우자 아닌 자녀에게 명의 이전할 때

​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개정) 혼인 공제 - 1억

  • (예) 증여 이력 없는 경우(5천만 원) + 혼인(1억) = 1억 5천만 원씩,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공제

 



제2장 :: 이혼 재산분할 세금 VS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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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아닌 부동산 이전 받을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될 수 있는데요.

​

그렇다면 두 단어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자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기에 '무상' 이전이 아닙니다. 원래 본인 몫을 찾아가는 것이죠.

​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해 줄 때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유권을 이전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나 1.5%. 표준세율(3.5%)에서 중과 기준세율(2%)을 뺀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취득세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

등기 시 등기 원인을 '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고 합의서나 판결문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한다면 절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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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반면 위자료는 성질이 다릅니다.

​

공동 자금 분배가 아닌,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원래 줘야 할 금전적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채무를 면제하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

주는 사람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받는 사람은 특례 적용 없이 표준세율 3.5% 적용하여 조세를 납부합니다.

​

실제 조정 시 부동산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조서에 '위자료'라는 명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비싼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 명목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는 것이죠.

​

사실 이혼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것도 알아야 해?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세법은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 관련 전문 지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혼변호사로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 (정리) 이혼 재산분할 세금 ; 부동산 이전

​

재산분할

  • 지급: 양도소득세 X

  • 수급: 취득세 특례세율 1.5% 적용

​

위자료

  • 지급: 양도소득세 O

  • 수급: 취득세 표준세율 3.5% 적용

​

증여

  • 지급: 증여세 * 혼인 중 10년간 6억 공제

  • 수급: 취득세 * 부동산 소재지, 주택 보유 등에 따라 달라짐.



제3장 :: 이혼 재산분할 세금 증여 후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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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현금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추후 발생할 세금을 확인한 후 유리한 절차를 밟아가야 할 텐데요.

​

이혼하면서는 받는 입장이라도, 이전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상황까지 고려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도 미리 확인해야겠죠.

​

특히 부동산은 매입 당시와 매도 당시 비용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기준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경우 최초 매수 금액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당시 시세가 기준이 되고, 위자료 및 증여는 양도받은 시점의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

그런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팔게 되면, 세금 회피성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는데요.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10년 내 매매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후 매매 시에는 '증여받았던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죠.

​


☑️ (예시) 부동산 이전 '양도차액'

​

부동산 시세

  • 최초 매수 - 5억

  •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시점 - 10억

  • 매도 금액 - 15억

​

재산분할

  • 배우자 부동산 취득 시기, 최초 매수 금액

  • 15억 - 5억 = 10억

​

위자료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 15억 - 10억 = 5억

​

증여

  • 증여받은 시점 시세 기준

  • 15억 - 10억 = 5억

  • (예외) 10년 이내 매매 시 이월과세 적용, 15억 - 5억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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