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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유리하게 가져오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2

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


◆ ◆ ◆



행복하게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왔더라도 갈라선 뒤에는 양보보다 ‘이건 내 꺼 저것도 내 꺼’ 라며 신경전을 벌일 일들이 생깁니다. 치사한 마음에 뭐 이런 거까지 따져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이혼한 뒤 혼자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기반은 모두 분할 받는 재산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살면서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건 당연한 권리죠. 홀로서기를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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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누군지도 묻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준다."
- 라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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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같이 살던 집, 나눠 가질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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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한 거실과 오순도순 밥을 먹던 주방, 이혼하면 거실은 내가 갖고 주방은 배우자가 갖고 딱 나눌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회계사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응원하며 오랜 세월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왔던 여성 분이었는데요. 긴 고시 생활을 끝내고 합격의 기쁨을 맛본 것도 잠시, 남편이 회계 법인에 들어가자마자 2달 만에 이혼을 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혼인 전 시댁에서 남편에게 마련해 준 서울 집 한 채와 의뢰인 분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벌어온 생활비가 전부였는데요. 남편은 “이 집은 원래부터 내 거였다”라면서 나눌 재산이 없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꿈을 이룰 때까지 든든하게 버텨주며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만큼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아내 분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살펴야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 공동자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일궈 온 유 · 무형의 재산으로 돈이 아닌 집, 자동차, 주택, 예금, 주식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 상속이나 증여로 얻게 된 특유재산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본 의뢰인은 그동안 배워 둔 기술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상태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시댁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항상 예외라는 것은 있죠. 상대방이 재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노력했거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만으로는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겠죠.



☑️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는 예외 상황

  • 생활비를 조달하거나 가사노동으로 내조하는 등 재산의 유지 · 증가에 기여했을 경우혼인 후 

  • 상대방 소득이 높진 않지만, 그 기간을 바탕으로 향후 전문직처럼 큰 소득이 기대되는 경우 

    (사실 재산분할은 현재 재산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미래 소득까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 유리하게 가져올 방법은 있습니다.)



제2장 :: ○○할수록 분할 비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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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주요 쟁점은 아내 분이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의뢰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마트와 빵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아무래도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고 자산 증식을 위해 한 일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재산을 불리지 않고, 가사 활동만 해왔다면 재산 증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 걸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들인 ‘노력’도 포함하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 집안일, 육아 등 의뢰인이 했던 모든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또한 이들이 함께한 시간은 10년 이상으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점도 기여도를 측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재산분할의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나눌 재산이 적을수록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재산을 나눌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 분할 기여도 책정 방식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각자 몇 %로 나눌지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 비율은 재판부에서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구체적인 액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0%에서 시작해서 5%씩 더해가고, 10~90% 사이에서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제3장 :: 기여도 말고도 중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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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시하긴 하지만, 실무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수없이 접해보니 이 밖의 모든 사정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더 배려 하기도 하고,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부부 공동자금을 나누는 데에는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비율도, 절대적인 조건도 없기에 그에 따른 결괏값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 유리한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혼인 과정 및 기간, 당사자 나이와 직업, 혼인 후 소득 활동,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낱낱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여 오늘 칼럼을 읽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무조건 분할을 해달라!고 말로만 주장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전략을 잘 세워 '근거'를 마련해야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질테니 말입니다.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추려서 어떻게 밀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비율은 들쑥날쑥 바뀌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돈과 부동산 외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부 공동자산


  • 연금, 퇴직금

  • 주식, 채권, 보험

  • 자동차, 그 외 동산

  • 채무(담보대출, 생활비 카드 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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