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유리하게 가져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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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2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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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왔더라도 갈라선 뒤에는 양보보다 ‘이건 내 꺼 저것도 내 꺼’ 라며 신경전을 벌일 일들이 생깁니다.
치사한 마음에 뭐 이런 거까지 따져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이혼한 뒤 혼자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기반은 모두 분할 받는 재산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살면서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건 당연한 권리죠.
홀로서기를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제1장 :: 같이 살던 집, 나눠 가질 수 없다고?
아늑한 거실과 오순도순 밥을 먹던 주방, 이혼하면 거실은 내가 갖고 주방은 배우자가 갖고 딱 나눌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회계사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응원하며 오랜 세월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왔던 여성 분이었는데요. 긴 고시 생활을 끝내고 합격의 기쁨을 맛본 것도 잠시, 남편이 회계 법인에 들어가자마자 2달 만에 이혼을 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혼인 전 시댁에서 남편에게 마련해 준 서울 집 한 채와 의뢰인 분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벌어온 생활비가 전부였는데요. 남편은 “이 집은 원래부터 내 거였다”라면서 나눌 재산이 없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꿈을 이룰 때까지 든든하게 버텨주며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만큼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아내 분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살펴야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 공동자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일궈 온 유 · 무형의 재산으로 돈이 아닌 집, 자동차, 주택, 예금, 주식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 상속이나 증여로 얻게 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본 의뢰인은 그동안 배워 둔 기술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상태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시댁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항상 예외라는 것은 있죠. 상대방이 재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노력했거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만으로는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겠죠.
☑️ 분할 기여도 책정 방식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각자 몇 %로 나눌지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 비율은 재판부에서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구체적인 액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0%에서 시작해서 5%씩 더해가고, 10~90% 사이에서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
제3장 :: 기여도 말고도 중요한 것들
☑️ 돈과 부동산 외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부 공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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