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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재산분할] 이혼합의서 99.9%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

본문

합의이혼, 그냥 합의서만 제출하면

쉽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합의서, 변호사라면 인터넷 양식은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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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이혼이 성립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합의이혼은 '둘이 알아서 해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에 따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산분할 이혼 합의서들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올린 양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식적인 이혼 합의서'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건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혼합의서 핵심 6가지

1) 이혼의사 2) 재산분할 내용 3) 위자료 4) 양육자/친권 5) 양육비 6) 면접교섭

네.

이혼합의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해둔걸' 다운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양육권' 부분을 제거하고, '재산분할·위자료'를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이혼합의서 양식을 만들어야 할 테고요.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양육비는 계좌이체로 할 것인지, 매달 며칠에 입금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혼 후'에 '아뿔싸 깜빡했다.'하며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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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서 없이 그냥 협의로 끝내기도 하는데요. '법원에서 따로 말 없으니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결국 재산분할 소송으로 넘어가는 분들 14년 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거나 '거액의 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예민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상세한 사항을 적시한 이혼합의서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래에서 가사법전문변호사로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쓸 때 팁을 요약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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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을 거라면?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간혹, '깨끗이 끝내기로 구두합의 했으니, 합의서 작성은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두로 합의한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재소송을 막고 확실히 하시려면? 합의서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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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처분이 헷갈려요

예를 들어봅시다. 대전에 5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이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는 '현재 원고가 운영 중인 대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도합 5억 원 상당은 원고의 소유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과 추후 재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경우라도 부동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3) 가전제품. 생활 도구도 나누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가전제품과 생활 도구를 놓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유체동산도 정확히 소유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 많이 묻는 질문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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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재산분할 비율'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재작성하자고 했더니, 극구 반대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본인이 가져갈 돈이 줄어드는데, '그래 다시 쓰자, 네가 더 많이 가져,' 할 사람은 없겠지요.

현재 이혼합의서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숙려 기간이 종료되고 이혼이 공식 성립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는 의뢰인들이 많으신데요. '조정이혼 절차'를 거치면 오히려 합의이혼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무조건 싫어요 '합의이혼' 할래요. 가 아닌, '본인 상황에 유리한 이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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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합의가 결렬되면, 조정이혼으로 가야 한다는데.. 조정이혼이 뭐죠?

A. 조정이혼이란 쉽게 말해,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가 적극 개입하여 결론을 내주지만, 둘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죠.

서로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 혹은 '양육비' 등 일부 항목에서 도저히 의견이 안 맞는 경우, 조정이혼이 적합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이혼보다 신속하게 끝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혼방법은 쇼핑하듯 고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 그래도 이거 하난 기억해 주세요.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합의서에서 힘을 빼버리면? 추후 재소송이 걸려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대출금' 모든 요소를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가사법을 잘 몰라서 헷갈린다면 저 전지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아요.

꼭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1회 이상 받아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부터가 이혼의 시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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