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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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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재산분할] 이혼합의서 99.9%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

본문

합의이혼, 그냥 합의서만 제출하면

쉽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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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변호사라면 인터넷 양식은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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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이혼이 성립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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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둘이 알아서 해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에 따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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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산분할 이혼 합의서들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올린 양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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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식적인 이혼 합의서'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건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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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핵심 6가지

1) 이혼의사 2) 재산분할 내용 3) 위자료 4) 양육자/친권 5) 양육비 6) 면접교섭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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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해둔걸' 다운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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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다면 '양육권' 부분을 제거하고, '재산분할·위자료'를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이혼합의서 양식을 만들어야 할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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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양육비는 계좌이체로 할 것인지, 매달 며칠에 입금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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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이혼 후'에 '아뿔싸 깜빡했다.'하며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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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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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합의서 없이 그냥 협의로 끝내기도 하는데요. '법원에서 따로 말 없으니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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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다 결국 재산분할 소송으로 넘어가는 분들 14년 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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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거나 '거액의 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예민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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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상세한 사항을 적시한 이혼합의서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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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가사법전문변호사로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쓸 때 팁을 요약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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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을 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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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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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깨끗이 끝내기로 구두합의 했으니, 합의서 작성은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두로 합의한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재소송을 막고 확실히 하시려면? 합의서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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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처분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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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봅시다. 대전에 5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이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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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현재 원고가 운영 중인 대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도합 5억 원 상당은 원고의 소유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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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과 추후 재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경우라도 부동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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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전제품. 생활 도구도 나누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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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가전제품과 생활 도구를 놓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유체동산도 정확히 소유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 많이 묻는 질문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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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재산분할 비율'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재작성하자고 했더니, 극구 반대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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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인이 가져갈 돈이 줄어드는데, '그래 다시 쓰자, 네가 더 많이 가져,' 할 사람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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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합의서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숙려 기간이 종료되고 이혼이 공식 성립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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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는 의뢰인들이 많으신데요. '조정이혼 절차'를 거치면 오히려 합의이혼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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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무조건 싫어요 '합의이혼' 할래요. 가 아닌, '본인 상황에 유리한 이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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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합의가 결렬되면, 조정이혼으로 가야 한다는데.. 조정이혼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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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정이혼이란 쉽게 말해,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가 적극 개입하여 결론을 내주지만, 둘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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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 혹은 '양육비' 등 일부 항목에서 도저히 의견이 안 맞는 경우, 조정이혼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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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이혼보다 신속하게 끝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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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방법은 쇼핑하듯 고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 그래도 이거 하난 기억해 주세요.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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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합의서에서 힘을 빼버리면? 추후 재소송이 걸려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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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대출금' 모든 요소를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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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가사법을 잘 몰라서 헷갈린다면 저 전지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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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1회 이상 받아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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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부터가 이혼의 시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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