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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귀책사유 평범하진 않은데... 이혼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

본문

" 이혼귀책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혼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귀책사유 일까요? "

- 흔한 의뢰인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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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민 대표 변호사 (가사법 전문 / 49회 사법고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강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 입니다.

'외도' '폭행' 같은 경우 당연히 이혼사유가 된다는 걸 알고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도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받고 이혼이 성립하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겁니다.

가령,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 주식투자로 인한 가정 문제 발생과 같은 경우들이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케이스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가사법에 명시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선 이혼 자체가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

상황의 가벼움과 무거움, 가정파탄에 끼친 영향,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혼'이 결정될겁니다.

이 외에도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 / 양육권>도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무조건 불리한 것인지? 등도 중요한 문제죠.

이혼소송만 13년 째 전담해온 대표 변호사의 칼럼인 만큼, 끝까지 읽으신다면 '법률의 기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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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6가지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이 가능?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 6가지 이며, 이에 해당되어야만 '소송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존재할 때

2) 정당 사유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상대 혹은 상대 직계가족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 가족이 부부 일방에게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상대방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6) 그 외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사유가 있을 때

만약 위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이유 없이도' 양측 합의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소송이혼'의 경우 반드시 6가지 사유에 인정을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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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6번일 것입니다. '그 외 중대사유가 뭐죠?'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성격차이/고부갈등/경제적문제' 등이 포함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할 때는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죠.

즉, 성격차이로 인해 10년째 별거를 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각자의 애인이 생겼다.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음'을 입증해야 이혼이 성립했던 케이스가 많습니다.

현재 본인이 6번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보는 것이 정확하고, 실제 이혼 사례를 보면서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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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했던 이혼귀책사유, 흡연도 이혼사유 될까?

흡연이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받았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6년차로 자녀 1명을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집에서도 아이가 자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어린 자녀를 배려하지 않는 흡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몇 차례 주의를 주었고, 금연을 부탁했으며 아내는 앞으로 금연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죠.

온 집안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벽지와 화장실에도 담배냄새가 늘 배여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둘째를 임신하고도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남편에게 들켰는데요. 결국 둘째는 기형아 판정을 받고 중절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부부는 갈등이 극심해져 대화도, 교감도 단절되었으며 별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부부 신뢰 관계가 깨졌으며,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이 인정된 것이죠.


 

또한 남편이 아내와 수차례 대화를 해보려고 한 정황,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자고 설득했던 정황 등이 있었던 만큼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고요.

그럼, 아내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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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위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

재판부는 '남편도 흡연자'라는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임신중 흡연을 한 아내도 현명하게 행동한 건 아니지만,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금연을 요구한 남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내에게 있으며 부부간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이혼귀책사유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지만, 특이하게도 남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는 0원으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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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귀책사유,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위자료는 '내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1,000 ~2,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귀책사유가 애매하거나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위 예시에서 처럼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위자료는 결국 '정신적 손해배상액'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가령, 상대방이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메꾸기 위해 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았던 내역'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까지 다닌 내역' 등을 입증하면 도움이 될테죠.

이렇듯 이혼귀책사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따라서 수집해야 할 증거도, 강조해야 할 부분도 달라지는데요.

현재 본인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1회 이상 받아보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법률 상담을 똑똑하게 받는 팁에 대한 칼럼이 이어지니 읽어보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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