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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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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잠자리거부이혼사유 많이 힘들다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

본문

"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살수가 없는데.. "

- 잠자리거부? 충분히 이혼사유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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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가족심리상담사, 김은진

안녕하세요, 13년째 이혼재판을 전담해오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하셨던 결혼일텐데.. 배우자에게 번번히 거절당하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는걸까? 그 외엔 문제 없으니 버텨야 하는걸까..?" 하며 힘들어 하는 의뢰인들도 많이 보아왔는데요.

변호사로서, 그리고 심리 상담사로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의뢰인님도 사랑받고 싶은 한 여자이고, 아직 젊은데, 억울할만 합니다. 지금 불행하시다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억지로 살아가지는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3년간 '잠자리거부'로 이혼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봐왔고, 결국 심리상담까지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잠자리거부로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우선 의뢰인분의 케이스가 특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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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무에서 펼쳐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한 가지 결정적 문제가 있을텐데요.

'잠자리거부'는 이혼사유에서 기각되어 이혼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법률 칼럼에서는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정당하게 인정받고 이혼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가능한 경우?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론, 단순 잠자리거부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여 부부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입니다. 이것을 증거로서 입증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배우자에게 잠자리를 거부당하는 것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무력감과 우울증까지 느끼고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지, 자가 진단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관계 리스 부부'에 해당되려면 한달에 1회 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산수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아내에게 '자궁 질환' 혹은 '낙태의 아픔' 등이 있다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무조건 부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 또한 '성기 질환'이 있거나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잠자리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3년간 남편이 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단서'로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입증되어서,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기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잠자리거부로 이혼이 성립하려면 '병원상 결격사유가 없이 장기간 잠자리 거부'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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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이혼이 가능했던 실제 케이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9년차 부부로,

아들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릴때까지만 해도 원활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갔지만, 자녀가 점점 커가고 육아와 일로 바빠지면서 관계리스 부부가 되었는데요. 아내는 꾸준히 남편에게 관계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아내의 요청이 이어지던 어느날,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밝히는 여자냐, 가족 끼리 그런 거 하는거 아니다"라는 말로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도대체 왜 하지 않는것인지? 더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지만, "그냥 피곤하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라는 모호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외도를 의심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의 행실이 워낙 바르고 외도에 대한 증거는 따로 없는 상황. 결국 관계 리스 문제로 부부싸움까지 잦아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싸움을 하던 도중, 남편의 폭언이 너무 심해졌고, 핸드폰 음성녹음 어플을 통해 이를 녹음하게 되는데요. 아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인신공격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죠.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물리적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심리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 경제적 어려움도 없는 상황

  2. 아내는 꾸준히 대화를 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으며 부부관계를 강제로 강요한 적은 없는 상황

  3. 그럼에도 남편은 정도를 넘어선 폭언과 인신공격으로 배우자에게 모욕감을 준 상황

위 3가지가 인정되었고, 부부관계리스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총 1,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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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당신의 배우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

부부관계는 밝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통방식 입니다.

그런데, 함께 평생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밀어내고 수치심을 준다면? 배우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겠지요.

현재 잠자리거부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충분히 정상적인 고민이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당사자분께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1. 나는 꾸준히 배우자와 '소통'하며 "왜 거부하는 것인지?" 알아내려 했으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알아내지 못했다. 라는 증거가 필요함. (부부 클리닉을 다녀본다던가, 함께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에게 건강상/재정상 문제가 없음에도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단순 잠자리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별거'까지 이르게 되는 등..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잠자리거부'문제 때문에 폭언이 오갈 정도로 부부싸움이 잦음을 입증해야 한다. 


 


위 3가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 1개도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하다면...


이혼 자체가 기각되거나 '화해권유'가 내려질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 상황을 진단받아보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이혼이 망설여진다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곳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고, 중요한 결정인 만큼 차근차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 김은진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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