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표 그대로 받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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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본문
" 2022년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 청구하면 되겠죠? "
- 아니요. 양육비는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3년째 가사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전지민 대표 변호사 입니다.
양육비 금액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막막해서 '2022년 이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가사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기준점'을 잡기에 괜찮기 때문에 저도 "한번쯤은 꼭 보셔라" 하고 권하는 편인데요.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100% 신뢰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는 각 가정의 연봉이나 건강상태, 주거환경, 대출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일 뿐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자녀 양육비는 얼마냐?"하는 것일텐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 해석 방법? 쉽게 요약해드릴게요
우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에 벌써 머리가 아프실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니 잘 읽어주세요.
자, 먼저 가로축은 부모 소득의 합산액이고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나이가 교체되는 지점이 '표준 양육비'인 것이죠.
또한 작은 글씨로 적힌 것이 표준양육비 구간이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사이값' 즉, 평균 값인데요. 무조건 볼드체 숫자가 양육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작은 글씨로 된 구간 범위 안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굵은 글씨체는 '평균 양육비'를 표시해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또한 위 표는 2인 자녀를 보유한 가정을 기준으로, 1인 표준 양육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가산 계수 1.065를 곱하면 되고, 3명 이상일 시에는 감산계수 0.783을 적용해서 양육비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Q. 양육비 산정기준이 되는 <부모소득>은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 및 정부 보조금 / 연금 모두를 포함하며, 세전소득이 적용됩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 "내 양육비 산정하는 법?"
양육바산정기준표에 따라서 양육비를 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합산소득 및 자녀 연령에 따른 표준 양육비 결정
자녀별 양육비 합산 및 가감산요소 적용해 최종 양육비 결정
부부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 확정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 분담비율 곱하여 비양육자 지급 양육비 결정
가령, 11세 아들과 13세 딸(매월 치료비 30만 원 필요)의 경우, 월 소득 200만 원(근로소득 180만 원 + 임대소득 20만원)과 월 소득 150만 원의 아내가 양육하다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 = 350만 원
부모 소득 및 자녀 연령에 따른 딸의 표준 양육비 : 988,000원
아들 양육비 : 988,000원
총 양육비 : 988,000 + 988,000 + 400,000
아내의 양육비 분담비 : 150/350, 남편의 양육비 분담비 : 200/350
양육비를 가산 혹은 감산하게 되는 핵심 요소
최종 양육비를 결정하게 될 때는, 부모 재산 현황, 거주지역 (도시의 경우와 농어촌이 다름) , 자녀 숫자 (1명은 가산, 3인 이상 감산), 고액 치료비, 부모 한쪽의 개인회생 등 요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 부모 재산 현황 >
부모 개인의 재산현황을 비교했을 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기계적인 양육비 산정이 명확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양육자의 남편의 월 수입액이 아내보다 적지만, 부동산/보유 채권 등 전체 재산으로 볼 때 남편의 재산규모가 2배 이상 크다면? 남편의 분담비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숫자 및 거주지 >
위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경우 2인 자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자녀 숫자가 달라지면 상향조정 OR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1인이면 1.065를 곱하고, 3명 이상일 시에는 감산계수 0.783을 곱하면 됩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 강제력은 없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산정기준표 대로 하자'라고 우기나요? 하지만 이 산정기준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재판시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이 만들어둔 '기준'일 뿐이지요.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고 양육비를 많이 주는 등,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본인이 받아야할 양육비 금액이 헷갈리거나, 일반 가정과 다른점이 있어서 보정이 필요해 고민이시라면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라요.
또한 재산분할 금액을 더 늘리고 양육비 액수를 줄이는 등,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그러한 요구사항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