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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충분 vs 불충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4

본문

Chapter 1. 이혼 준비 단계


부부 둘만의 문제, 심각해지면 이혼 사유


◆ ◆ ◆



결혼은 인내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참 힘듭니다. 부부관계(잠자리)도 그중 하나. 몸과 마음,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부부끼리도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작은 행동 하나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지속되면 자존감을 낮추고, 정서적 유대감까지 멀어지게 되죠.

​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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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서가 결혼의 시작이듯 이혼 신고서는 이혼의 시작이야. 다시 일어서기까진 시간이 걸릴 거야."

- 드라마 '최고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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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가능 or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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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는 둘만 안다고 하죠. 부부간 잠자리는 당사자만의 내밀한 부분입니다. 좋을 때는 둘만 아는 즐거운 비밀이 되지만,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민이 되어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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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문제는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부부관계 거부로 헤어짐을 결정하는 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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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의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 거부 그 자체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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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상황에 이르렀던 과정을 포함하여,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확인 불가 및 연락 두절

  6. 기타 혼인 파탄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장 :: 잠자리거부이혼사유 핵심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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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거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 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라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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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가 성 기능 장애를 숨긴 채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결혼이라 해도 무방한 사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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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성욕 감퇴,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던 실제 판례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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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배우자의 성기능을 장애를 알고 있었다면? 이로 인해 성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데요.

​

다만, 치료 등의 노력조차 없이 거부한다면 혼인 목적의 본질이 흔들리게 되죠. '이성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피곤하다' 등 말만으로 잠자리를 피하는 부당한 이유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정당성이 핵심!

  • 부부 중 성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혹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 기능 불완전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므 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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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피하는 상황, 이혼사유가 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예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십 년 차 부부, 어느 순간 남편으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하자 제게 이혼 상담을 의뢰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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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저 '피곤해서', '체력이 안돼서'라는 이유를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다고 하죠.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연락에도 일이 늦어진다며 회사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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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이 지속되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됐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혼하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죠.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주장하고, 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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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등도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부부 관계 거부 →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사유 판단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유책성 정도, 혼인 지속기간, 경제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보통 5백만 원 ~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위자료 청구는 상대 유책성으로 인해,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장 :: 법원의 판단 기준 '노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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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잠자리 거부로 인한 이혼을 판단할 때 '노력의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물리적으로 관계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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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장애가 있더라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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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은 일시적 혹은 단기적인 것이므로 이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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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다면 이는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죠.

​

즉, 해당 사유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음을 증명하면 좋습니다. 상대의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관계가 멀어져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지내고 있다면 혼인생활의 유지가 무의미할 뿐이죠.


  ◆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증명만 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나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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