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 기간에 따라 증액 가능한 사실 몰랐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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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Chapter 3. 이혼 후 - 정리 단계
혼자 책임지지 마세요. 부모의 공동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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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아이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아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는 것을 보면 아이가 대견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장 잔고를 보면 갑갑함이 찾아옵니다.
양육비 기간은 흐르는데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소득은 그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죠. 이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난에 마주할까 두려워집니다.
늘어나는 비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모 공동 책임입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어린이의 첫 번째 행복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 돈 보스코
☑️ 개념 정리
자녀와 비양육자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 아이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원인으로 양육비 미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가관계가 아니라 모두 부모의 의무 사항이다.
처음 합의 또는 판결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증액 소송이 가능하다. 단, 합리적인 증액 원인 입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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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증액 소송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한 번 판결이 내려진 후 억울하다고 여러 차례 항소를 진행해도, 웬만해서 결과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소송은 장기간 진행되며, 그동안 판사님께서 신중히 고민한 결과가 판결이기 때문이죠.
단, 결과에 유연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증액. 아이 키우는 문제는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또한 양육비 기간이 만 19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이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초등학생에는 얼마, 중학생 때는 얼마. 이와 같이 양육비 기간을 나누어 꼼꼼히 비용을 책정하신 분들도 간과할 수 없어요.
이때 부부 일방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찾아옵니다. 전 배우자와 조율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대가 거부하기도 하죠.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소송을 내립니다.
☑️ 일정 시점에 금액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전 배우자 이혼할 때 세부적으로 나누어 양육비 기간을 작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입학 시점마다 구간을 나눠 상향 조정하죠. 대학 등록비까지 정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가장 적은 비용 기준으로만 지급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증액보다는 미지급 소송이 적절하겠죠. |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액 가능성 자체를 모르거나, 소송 제기를 망설이는 분이 있습니다. 뒤늦게 찾아오셔서 도움을 청할 때도 많죠.
아무래도 당장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등 경제생활이 바쁜 탓인데요. 소송 비용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면서 상황은 더 궁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죠.
완강비 거부하는 배우자를 어찌하지 못하고, 양육비 기간 내 큰 금액을 홀로 부담하는 분이라면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증액 소송을 통해 상대에게도 책임을 나누길 바랍니다. 이는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권리죠.
☑️ 이혼소송 중 증액 가능? 최소 6개월간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동안 금전적 부담은 여전하죠. 이 경우 사전처분 신청으로 소송 중 임시 비용을 조정할 수 있어요. 즉 소송 중 부양료, 양육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
제2장 :: 증액 가능한 상황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
양육비 기간 중 자녀가 나이가 증가하면 그만큼 증액이 가능한 것인데요. 보통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비, 식비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죠.
또는 이혼 당시보다 전 배우자가 소득이 증가했다면 추가 비용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중 실직,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그만큼 전 배우자에게 부담을 요청해 볼 수 있고요.
이외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거액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겠죠.
☑️ 면접교섭권과 상관관계 비용 지급을 하지 않아서,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로 한다? NO. 재판부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명목으로, 자녀를 위한 비용을 주지 않는다? 양자는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모두 의무 사항일 뿐입니다. 상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했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 명령받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는 돈이 필요해도, 상대는 좀처럼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쓸 일이 뭐가 있냐며 의문을 표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대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드립니다.
무조건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없죠. 먼저 상대의 생각을 파악한 후,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합당한 청구 이유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금액 기재 소장에는 변경 금액을 기재할 때, 무리하게 높은 금액이 아닌 현실적인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작성한다면, 재판부는 의도를 좋지 않게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하죠. |
그 다음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버는 돈이 얼마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주냐는 전 배우자들도 있죠. 그러나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객관적인 파악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이혼했기에 전 배우자의 소득을 직접 알기란 어렵죠. 이 경우, 신청을 통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재산 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의 소득뿐만 아니라 채무 여부도 파악해야 해요. 만약 채무가 과다하고, 빚을 갚느라 추가로 돈을 줄 여력이 없다면 증액을 요구해도 기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정의 지출 내역까지 제출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증명하는 것. 양육자의 소득 내역, 지출 내역을 비교하며 홀로 짊어지기는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 자녀 치료비 관련 증빙 자료 단순 비용만이 아니라 증액 '필요성' 설득이 중요합니다. 병원 영수증과 더불어 의사의 소견서까지 제출하여 질병의 심각성, 그 질병이 완치되기까지 소요 기간이 기재되기에 재판부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