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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혼시양육권 유책사유와 상관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본문

"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예외사항은 없나요? "

- 유책사항과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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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민 대표 변호사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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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째 가사소송을 전담해오고 있는 전지민 입니다.

​

이 글은 '이혼시양육권'이 유책사유와 관련이 있는건지? 유책 배우자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할 분들을 위한 칼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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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책 배우자라도 오히려 양육권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같은 유책사유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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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양육권의 핵심이 '재산'도 '유책사유'도 아닌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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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누가 아이를 키웠을 때, 아이가 가장 행복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상대 배우자가 유책사유가 없고, 돈이 많더라도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적고, 아이와 친밀도가 낮다면? 오히려 유책사유 있는 본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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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체적으로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측정하는건지? 재판부의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더불어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도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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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3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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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과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슶니다. 이를 '자녀의 복리'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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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시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금전적/정서적/교육적>으로 자녀에게 최적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부모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은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이혼시 양육권을 결정하는 조건들]

​1. 이혼 당시,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가?

2. 자녀가 함께 살고자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자녀의 의사)

3.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이혼 이후, 자녀의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적합한 부모는?

4.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부모는?

5.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지위 & 보조 양육자 유무

 

위 사항중 한 두가지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각 항목에 모두 내가 유리한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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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후의 자녀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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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3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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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자녀 양육 컨디션 체크 : 현재 국내에선 '공동 양육'이란 개념이 희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1명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지?수입이 충분한지?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등을 잘 따져보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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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놓치지 마세요. :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간혹 이것을 몰라서 이혼소송 동안 양육비를 못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임시 양육비 신청을 하셔서, 재판 기간 동안 금전적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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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계획서 작성하세요 : 이혼 후, 아이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예상 교육비는 얼마이며, 해당 교육비는 어떤 경로로 얻을 것인지? 위급시 의료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작성하는 겁니다.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책임감을 어필할 수 있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상대방은 양육계획서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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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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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제출명령을 받았으면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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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두어서, 나이별 양육비 기준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에 사진을 붙여둘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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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개개인의 상황'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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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건강 상태 /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산정기준표>보다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양육비 가감 요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 도시는 가산 /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 : 자녀 1명이라면 가산 . 자녀 3명일 경우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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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치료 비용 : 중증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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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 해외 유학 비용 / 예체능 등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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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상황 : 기타 이례적인 부모의 재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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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양육권, 유책배우자라는 사실로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나요? "

현재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은 '당연히 내가 양육권을 가지겠지'라고 방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일 수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소중한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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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고 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증거'부터 차근차근 수집하세요.

​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책정하고, 자녀 양육 계획서까지 작성한다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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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가사법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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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좋은 양육권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이 이어지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중이혼 뱃속에 있는 내아이.. 양육권은 아빠에게 간 이유

http://saegangdivorce.com/bbs/board.php?bo_table=tip&wr_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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