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된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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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본문
"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당장 양육비가 걱정이네요. "
- 혼자 키운다고 양육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 14년 차가 되었네요. 14년 동안 이혼/가사 사건을 체계적으로 맡아 온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바로 양육비입니다. 특히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남편이 전문직, 고소득자인 분들이 많아 결혼 후 대개 가사와 육아만을 담당해 온 분이 많은데요.
결혼 후 남편의 내조하며 육아를 전담해 온 분에게 가장 두려운 건 당연히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겠죠.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해도 남편 버는 거에 절반도 못 버는데 어떠죠?"
"아이 학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양육비로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정해진 양육비만으로는 아이를 잘 키워낼 자신이 없기에 고민이 큰 것이겠죠.
특히 이혼 후에도 강남, 서초 쪽으로 거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가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현실적인 고증,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욕심대로 잘 키우고 싶은 분이라면,
이혼으로 우리 자녀의 꿈을 꺾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이 글에 집중하세요.
2021년 기준으로 양육비가 바뀌었습니다. 시행은 2022년 3월부터 하고 있죠.
양육비산정기준표 2022년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양육비의 기준을 정해둔 것이 이제 막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2년 5월 제정 및 공표된 기준표를 시작으로 2104년 5월, 2017년 11월, 2021년 12월 총 세 번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점점 높아지는 소득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것이죠.
2021년 12월 22일에 공포된 기준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지금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적용되어 온 기준에는 0-2세의 자녀 기준, 양가 부모의 합산 소득이 400~499만 원일 때 평균 94만 8천 원으로 산정을 해주었다면, 이후부터는 동일 기준 평균 109만 8천 원으로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 15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죠.
이때 적용되는 부모의 합산 소득은 단순히 근로 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 정부 보조금과 연금, 이자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계산 방법
일단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적용되는 수입은 세전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는 것, 참고하세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양육을 하는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표준 양육비를 전부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분담비율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렇다 보니 양육을 하고 있어도 본인의 소득이 더 높으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양육비 계산 방법 ·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 = 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예를 들어 양육자 수입 500만 원, 비양육자 수입 200만 원에 자녀의 연령이 10살인 경우 양육자가 받는 비용은? 1,494,000 * 500/700 = 1,067,142원 |
전업주부도 양육비 부담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다'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라도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은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처음 기준 금액이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소득이 0이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있다는 뜻이 되죠.
소득이 없을 땐 학력과 경력, 자격, 과거의 직업 및 임금수준 등을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 면책이나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의 면책 및 감경 사안 · 면책 사안 -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소득활동이 불가하고 재산이 없을 때 · 감경 사안 - 자녀를 양육하느라 경력은 단절되었어도 가까운 미래에 소득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땐,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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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연령도 중요하지만, 개인에 따라 사정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기준표만이 아니라 거주 지역이나 자녀 수, 고액의 교육비와 치료비 등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서초 쪽에 거주를 하는 경우 고액의 과외 비용이나 예체능 특기 교습비, 유학비 등의 부담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쪽 부모가 합의를 하거나, 사건본인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다면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본인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릅니다."입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살아온 전업주부. 아무리 남편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자부해도, 수입과 재산 내역을 100%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혼 과정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재산 내역을 조회해 보면 몰랐던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소득부터 확실하게 따져보고, 그에 맞게 계산을 하고 특수한 경비 등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부터 하세요.
아래는 양육권, 양육비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한 칼럼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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