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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 숙려 기간 면제받는 서류의 비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0

본문

"14년 동안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패닉에 빠지는 순간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협의이혼 숙려기간>이죠."

- 무려 3달 간의 숙려기간, 이것 때문에 협의이혼에 돌발상황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당신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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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이혼전문변호사 (가족심리상담사 1급)

안녕하세요,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입니다.

합의이혼이 이혼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께는 쉽지않은 절차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의뢰인을 특히 힘들게 하는 '합의이혼절차의 POINT' 3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죠


"다른 건 다 합의가 되는데.. 재산분할에서 도저히 의견이 안 맞아요."


"합의이혼절차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장을 보냈어요. 뒷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숙려기간이 3개월이나 될 줄은 몰랐어요. 서둘러 이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일반인 90%가 잘 모르는 <합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이 결정되기 전, 약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이혼을 하는 게 맞나?' 마지막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워낙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합의이혼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가 되곤 하죠?

지금부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숙려기간" 잘 대처하는 팁>을 찬찬히 풀어볼게요.


* 긴급한 사정으로 숙려기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나, 예상치 못한 숙려기간 돌발상황을 막고 싶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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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 숙려기간을 면제 OR 단축?

'숙려기간' 제도는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한 협의이혼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혼'은 본인과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사인 만큼, 마지막으로 결정을 번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는 숙려기간이 '소송 시작 후 3개월'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녀교육을 부부모두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으로 측정되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이다보니, 금전적으로 한부모 혜택을 받아야 한다던가 서둘러 이혼하고 해외로 출국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긴급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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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이 안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2 제3항을 보면,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혹은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일주일 내에 판단하여 확인기일을 통지하게 되는데요. 만일 재지정 연락이 없다면? 숙려기간 단축이 거절된 것입니다.

이후 최초 지정된 확인기일로 유지되며, 이의제기가 불가능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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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작성하는 법?

 

이혼 숙려기간은 한번 거절당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사유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급하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면제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알려드릴게요. 예시 서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20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주소 :

위 사건에 대하여 20.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숙려기간을 면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유 : 1.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

2. 기타 이혼을 해야 할 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 상세히 적을 것)

첨부서류

20 . . .

위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상대 배우자 연락처 : )

______________ 지방법원 귀중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안에 확인기일 재지정 연락이 없다면? 최초 지정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합의이혼이 더 쉬울거야'라는 오해를 하곤 하십니다. '소송이혼' 말만들어도 어려울 것 같고, 막연히 길게 느껴질 것 같아서죠.

그럴때 법률 전문가로서 제안 드리는 것은 <조정이혼> 절차입니다.

이는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재산분할'에서만 의견이 갈린다거나 하는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 숙려기간이 없다보니, 오히려 합의이혼절차보다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중간에 상대방이 마음이 바뀐다고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한다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조정이혼의 경우, 원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본인에게 맞는 이혼 방식이 <합의이혼>이 맞는지? 어쩌면 <조정이혼>으로 숙려기간 없는 신속한 이혼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궁금하시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6가지 이혼사유에 대한 칼럼이 이어지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혼하고 싶을 때, 당신이 이혼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부터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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