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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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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 숙려 기간 면제받는 서류의 비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0

본문

"14년 동안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

의뢰인들이 패닉에 빠지는 순간을 알게 됩니다.

​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협의이혼 숙려기간>이죠."

​

- 무려 3달 간의 숙려기간, 이것 때문에 협의이혼에 돌발상황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

당신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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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이혼전문변호사 (가족심리상담사 1급)

​

안녕하세요,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입니다.

​

합의이혼이 이혼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께는 쉽지않은 절차입니다.

​

특히 그중에서도, 의뢰인을 특히 힘들게 하는 '합의이혼절차의 POINT' 3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죠


"다른 건 다 합의가 되는데.. 재산분할에서 도저히 의견이 안 맞아요."


"합의이혼절차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장을 보냈어요. 뒷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숙려기간이 3개월이나 될 줄은 몰랐어요. 서둘러 이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일반인 90%가 잘 모르는 <합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

숙려기간은 이혼이 결정되기 전, 약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이혼을 하는 게 맞나?' 마지막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워낙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합의이혼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가 되곤 하죠?

​

지금부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숙려기간" 잘 대처하는 팁>을 찬찬히 풀어볼게요.

​

* 긴급한 사정으로 숙려기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나, 예상치 못한 숙려기간 돌발상황을 막고 싶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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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 숙려기간을 면제 OR 단축?

'숙려기간' 제도는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한 협의이혼절차 중 하나입니다.

​

'이혼'은 본인과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사인 만큼, 마지막으로 결정을 번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는데요.

​

문제는 숙려기간이 '소송 시작 후 3개월'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녀교육을 부부모두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으로 측정되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

생각보다 긴 기간이다보니, 금전적으로 한부모 혜택을 받아야 한다던가 서둘러 이혼하고 해외로 출국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긴급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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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이 안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2 제3항을 보면,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혹은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일주일 내에 판단하여 확인기일을 통지하게 되는데요. 만일 재지정 연락이 없다면? 숙려기간 단축이 거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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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초 지정된 확인기일로 유지되며, 이의제기가 불가능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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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작성하는 법?

 

이혼 숙려기간은 한번 거절당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사유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급하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에는 면제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알려드릴게요. 예시 서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

​

20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

​

당사자 :

​

​

주소 :

​

위 사건에 대하여 20.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숙려기간을 면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

사유 : 1.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

​

2. 기타 이혼을 해야 할 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 상세히 적을 것)

​

​

​

첨부서류

​

​

20 . . .

​

위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상대 배우자 연락처 : )

​

​

______________ 지방법원 귀중

​

​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 사유서 제출 후 7일 안에 확인기일 재지정 연락이 없다면? 최초 지정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합의이혼이 더 쉬울거야'라는 오해를 하곤 하십니다. '소송이혼' 말만들어도 어려울 것 같고, 막연히 길게 느껴질 것 같아서죠.

​

그럴때 법률 전문가로서 제안 드리는 것은 <조정이혼>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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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재산분할'에서만 의견이 갈린다거나 하는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방식인데요.

​

이혼조정의 경우, 숙려기간이 없다보니, 오히려 합의이혼절차보다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중간에 상대방이 마음이 바뀐다고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한다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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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정이혼의 경우, 원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

현재 본인에게 맞는 이혼 방식이 <합의이혼>이 맞는지? 어쩌면 <조정이혼>으로 숙려기간 없는 신속한 이혼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궁금하시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는 6가지 이혼사유에 대한 칼럼이 이어지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혼하고 싶을 때, 당신이 이혼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부터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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