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 선지급제만 믿고 있다가 양육비 못 받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5본문
Chapter 3. 이혼 정리 후
기다림은
미덕이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 부모 가구에게 희소식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양육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한시름 놓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만 믿고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지금 당장 울고 있는 아이는 어쩌고요?
그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 셰익스피어
☑️ 개념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 부모 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 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에서 중위소득 범위와 지급 기간을 늘린 개정안으로, 2025년 하반기 운영될 예정. |
제1장 :: 양육비 선지급제, 언제 시행될 줄 알고요?
|
양육비를 못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부모 가구에게, 국가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하니 더 미뤄질 수도 있죠. 언제 시행될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 원인데요. 물가는 무섭게 치솟는데 20만 원 받는다고 안심할 순 없죠.
제2장 :: 법을 어기는 사람에겐 법의 맛을 보여주세요. ㅇ |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대요. 상황이 좋아지면 준다는데.... 믿고 기다려볼까요?
믿지 마세요. 나는 굶어도 아이가 먹는 걸 보며 웃는 게 부모 마음인데, ‘나부터 살고 보자’하는 말을 믿고 기다린다고요?
양육비가 급하지 않다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기다려도 좋고, 전 배우자의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양육비를 받아 내야겠다면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전 배우자가 급여 일정한 직장에 다닌다면 ‘직접 지급 명령’ 신청하세요. 회사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이죠. 회사에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그제야 양육비 주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제공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어기면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죠.
이런 법적 조치를 어기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를 내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는 감치 명령을 받습니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준다? 신상 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법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3장 :: 10년 넘은 과거 양육비, 받아낼 수 있을까?
|
양육비 선지급제나 이행 명령 같은 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이고, 이미 못 받고 기간이 지나버린 과거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한 번 안 주기 시작하면 몇 년이고 밀립니다. 빚쟁이처럼 매번 독촉할 수도 없는 문제고, 먹고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기도 하죠.
얼마 전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16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 같은 문제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해요.
당시 자녀는 중학생이었는데 이미 성인이 돼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결혼 자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상담을 오신 건데요.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과 양육비에 관련된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을 아예 바꿀 수도 있는 일인데 단편적인 상황만 듣고 무작정 진행할 순 없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의뢰인과의 상담을 우선으로 하는 건 그 때문입니다. 단지 변호사로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 어떤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저희는 상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의뢰인의 인생에 책임감을 가집니다.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의뢰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쓰리잡을 하셨다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같이 울컥하기도 하고, 화도 났죠. 그래서 더더욱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했고요.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다던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걱정이었죠.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애초에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해 ‘매달 얼마씩 지급해!’라고 정하면 구체적 청구권이 생긴 거지만, 그런 게 없다면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없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전달할 때, ‘변호사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한 편으론 다행이에요.
그러나 기다림과 낙관만으로는 눈앞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