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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신혼부부이혼 손해배상 5000만 원 받아낸 이야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6

본문

신혼부부이혼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이혼전문 & 가족심리상담사, 김은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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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이혼을 고민중이신 분들은 크게 2부류이실 듯 한데요. 첫번째는 '성격차이'등 뒤늦게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여 더 늦기전에 이혼을 하려는 분. 두번째는 상대방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맞서 대응하려는 분들이시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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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든 신혼부부이혼을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려면, 상황에 맞는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당한 몫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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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신혼여행비용/결혼식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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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을 앞두고 힘드실 것을 압니다만, 수많은 신혼부부 의뢰인을 상담해온 변호사로서, 이 칼럼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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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으로서는 흔치않게 5,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얻어낸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현직 변호사의 이혼 노하우를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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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새강'의 김은진 변호사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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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신혼2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어처구니 없었는데요.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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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단은 신혼여행에서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질염을 의심하여 검진을 하였고, 이어서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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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는 결과를 알게 되었으나, 남편은 이를 빌미로 이혼청구를 단행하는 상황. 사실상 남편의 이혼사유는 '정당한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었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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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남편의 증언이 거짓"임을 증거로서 입증하고, 결혼 이후 건강상 문제가 설령 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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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또한 당연히 억울한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는데요. 남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심지어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위자료 5,000만 원 인용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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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결혼식과 예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받게 되어, 신혼부부이혼으로서는 흔치 않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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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이라고 해서 늘 쉽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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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이혼 사유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듯하여, 아래에 쉽게 표로 정리해두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 행동 (불륜 등)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가출 / 연락 두절 / 해외 도피 등)

3/4) 폭언/폭행 및 가족들의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할 때

6) 기타 혼인유지가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

 

현재 단순 성격차이 혹은 고부갈등으로 '신혼부부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이는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법원에서 '화해권고'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많은 신혼부부이혼이 기각당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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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6번, 기타 중대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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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잇는 건 아닙니다.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걸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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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자료는 '혼인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충분한 위자료를 받는 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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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 전,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위자료 소송과 함께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키를 속였다 같은 것이 아니라, '전과사실' (알고보니 전자발찌를 하고 있었다 등) 정도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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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 소송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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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본인이 가져온 것을 다시 가져가는 '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짧은 기간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거나, 주식 가격이 매우 상승한 등 재산에 큰 변동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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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본인의 기여도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재산분할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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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언제까지 인터넷 검색만 하실건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셔요.

이제 갓 결혼하여 축복받아야 할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힘든 시간 추스리고 계실 것을 압니다. 보통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분들은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지인의 도움을 쉽사리 받기도 어려워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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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일 수록, 혼자 밤늦게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플랜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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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내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지?정확한 진단이라도 먼저 받아보세요. 제3자와 이야기하다보면 조금씩 해답이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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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혼부부이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아요.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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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신혼부부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담아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신혼부부이혼, 더 늦기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zihen/2227424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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