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생활비안주는남편 이혼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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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0본문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 변호사이자, 서초동 법무법인 새강의 대표 전지민 입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 때문에 이혼상담을 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변호사님, 생활비 안주는 것 정도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사유 해당이 안되면 이혼을 못한다던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악의적으로 가족을 유기하기 위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음'에 해당되고, 증거로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소송이혼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은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가정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거냐? 겠죠.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궁금증도 있으실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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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과 이혼... 실제 사례 공유
생활비안주는남편과 이혼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를 먼저 살펴보죠.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3년 차로, 슬하에는 어린 자녀가 1명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보냈지만, 육아로 인해 퇴사하게 되고, 남편이 외벌이로 경제권을 갖게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아이가 시끄럽게 보채는 것이 듣기 싫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것은 다반사. 자녀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서 독박 육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할 때 남편은, "조용히 안하면 생활비 안주겠다. 양육비도 없다. 니가 벌어서 살아라."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느날은 심한 부부싸움 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일체의 생활비를 끊어버린 상황.. 당장 아이 귀저기값도 사지 못할 형편이 되자 친정부모님께 생활비를 빌려가며 살아야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비로소 '이혼을 해야겠다. 당하고 살 수 없다'하며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와 살림살이로 가정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생활비조차 받지 못한 아내의 상황을 이해해준 것이지요.
또한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남편의 가출'이며 이는 엄연히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처럼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막상 소장을 받아들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시고 막막하시리란 것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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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 그동안 못받은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님, 너무 억울해요.
지난 1년간 못받은 생활비 다 받을 수 있나요?
몇 달 전, 생활비 관련 문제로 이혼상담을 오셨던 의뢰인의 질문입니다. 꼭 그 의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담시 위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지난 생활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동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소송기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남편에게 꼭 부양료를 받으시길 바라요.
이와 함께 아셔야 할 부분이 <양육비사전처분>입니다. 이 또한 이혼 소송 기간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를 사전처분하는 제도인데요.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므로 상대방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필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사전처분의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과 '사전신청 기각되지 않는 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가정을 지킵니다.
현재 얼마나 막막하고 근심이 많으실지 이해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이혼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기도 할거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변호사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억지로 참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결국,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으셔도 좋아요.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칼럼에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결심,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지침서
https://blog.naver.com/zihen/222775463987
새강, 수임을 거절하는 법무법인? 의뢰하기 전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