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극재산 배우자의 빚 분할을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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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6본문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빚 때문에 허덕일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극재산 주의사항> 만 기억하세요.
-13년 경력 손해배상 변호사 박지현 -
안녕하세요, 지난 13년간 의뢰인의 이혼과 손해배상을 담당해온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 즉 대출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요? 특히 소극재산 다루는 법을 잘 모르고 급히 이혼을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재산분할에서는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부부가 50%로 분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억울하게 배우자의 빚까지 이혼후에도 떠맡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금이라도 '사치/도박'과 같은 개인채무임을 입증한다면 소극재산을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극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가사'와 관련되어 '공동재산채무'로 보여질 때만 인데요.
상대방 개인채무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또 실제 나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례는 어떠했는지? 등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빚은 100% 아내에게.. 남편은 소극재산 분담하지 않은 실제 케이스
부부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법원이 아내의 빚 분할을 기각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혼 당시, 부부는 슬하에 자녀2명이 있었고, 순재산의 합계는 -3억이었습니다. 남편의 순재산은 5천만원 가량, 아내의 순자산은 -3.5억 가량이었죠.
얼핏보면 부부이혼시 -3억의 소극재산을 함께 분할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부공동재산 형성 상황에서 기초자산 없이 거액 담보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때 아내가 단독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자산관리를 진행한 증거가 많았죠.
따라서 이는 '아내 개인의 결정'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별거 후, 자녀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이혼 후에도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게 될텐데.. 남편에게 무리한 빚을 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갚을 필요가 없다. 라고 판결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채무 분담'의 경우, 단순히 채무의 성격이나 채권자 사이의 관계 물적 담보 등 책임요소와 사정을 참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고려한다는 것인데요.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 및 부양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이 결혼생활 중, 제 3자에게 부담하게 된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입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보태기 위해 생긴 채무라면? 즉, 채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상황 등에서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소극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사항이 많아 헷갈리실듯 한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적 경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 제 3자 보증채무가 있을 때
부부 중, 한쪽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채무자가 빚을 안 갚을 때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는데요.
만일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구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부부 한쪽이 이를 공제하거나 분담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영업상 채무가 있을 때
물품대금 채무 등을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며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가액의 물품 혹은 판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영업거래상 채무만을 따로 소극재산으로 볼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95드 18004 판결)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는 공동재산 형성에 부담한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무와 주민세는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09므4297)
4.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을 때
보험계약 대출금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불입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성격상 대출금보다는 납입한 보험료가 더 많은 구조를 띄게 됩니다.
만일 예상 해지환급금을 분할대상으로 본다면, 대출금도 함께 분담 대상으로 보겠지만, 반대로 납입보험료를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대출금도 나눌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 상황에선 소극재산 분할을 피할 수 있을까?
막막하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소극재산분할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소극재산 관련 사례를 많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맹신하여 이혼재판을 준비하지는 말아주세요.
단 한번이라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객관적인 진단'을 받은 다음 재산상 손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변호사의 전반적인 노하우를 담은 칼럼이 이어지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충분히 상담받으시고, 현재 안고 계신 불안감과 걱정이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망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찾아야 할 변호사 역량 https://blog.naver.com/zihen/222657579354 박지현변호사 서울대? 이혼전문? 그런 스펙보다 '신념'을 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