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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생활비 안주는 남편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 준비는 '이렇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7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왜 돈을 안 주냐고 말했을 뿐,

나를 사채업자처럼 대한다.


◆ ◆ ◆



어느 날부터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는 배우자. 언제 주냐고 말을 건네보아도, 왜 재촉을 하냐며 화를 내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저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건데, 마치 나를 사채업자처럼 대하죠. 점점 가세가 기울고, 그에 따라 상대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책임감이 없는 행위를 지적해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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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레인홀드 니버


☑️ 개념 정리

  • 이혼사유 2호

악의적으로 부부 일방을 유기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생활비 안주는 남편, 가출을 일삼는 배우자, 가정을 버리다시피하는 경우에 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을 때 2호에 해당한다.



  • 부양료 청구소송

가족 구성원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간 받지 못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으로 과거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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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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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기다려보아도 몇 달째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끝내 기본적인 생필품도 결제하기 힘든 가정 경제에 마주하죠. 위기를 느낀 아내분들은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만으로 위태로운 가정 경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겠죠.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혼사유 2호를 택하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부부는 혼인 시점부터 법적으로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는 행동은 부부간 부양 의무를 어기는 행위이므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어요.

☑️ 소송 중 부족한 비용 청구 가능?

 

이혼소송과 함께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과거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만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죠.

참고로 부부 사이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부양료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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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사유 2호로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은 분들은 '유기'라는 단어에 집중하는데요. 그러나 이혼변호사는 '악의적으로'라는 단어까지 놓치지 말라고 조언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악의성의 유무에 따라 승소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즉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악의란 반드시 '악'한마음을 뜻하기보다는 '의도적' '알고도' 그랬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 사정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있죠.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 위자료 증액 방법? 이혼사유 중복 선택

 

이혼사유 2호, 일방의 유기를 택해도 소장에 또 다른 사유를 함께 선택한다면 위자료를 증액 가능합니다.

돈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부부간 갈등이 매우 극심한 경우가 대다수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경우가 꽤 있어요.

이때 소장에 3호 사유, 배우자의 부당 대우까지 주장하여 재판을 통해 사실임이 판명 난다면,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죠.




제2장 :: '이런' 상황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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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런 상황에 확실하게 놓여 있어도, 소송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돈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렇죠. 보통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겠죠.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일 상대의 반박이 납득할 만하다면, 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 2호 대신 6호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6호는 그 외에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다소 추상적인 규정이긴 하나 혼인 관계를 끝낼 정도로 중대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종 정신적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의문을 표하는 아내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가 힘든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을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을 납득 못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 중증의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수 있으며, 이는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3장 :: 상대의 주장,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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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의 모습은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무책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도, 각 사례별로 저마다 다른 주장과 반박을 내놓을 수 있죠. 저는 이혼변호사로서 각 상황을 확인한 후, 상대가 어떤 주장과 반박을 할지 미리 예측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간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장기간'. 잠시 동안 실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순 있지만, 제대로 된 구직 활동 없이 남은 시간에 술집이나 PC방을 드나든다면 이는 정당하다 볼 주었겠죠.

대부분은 불황을 명목으로 소득 활동을 악의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 반박합니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기존 경력과 달라도, 가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충분히 존재하죠.

또한 상대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증거로 취업 사이트의 지원 기록을 확인하여 제출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술집, PC방 영수증도 제출할 수 있고요. PC방 결제 내역을 보면 PC방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 주긴 주지만, 너무 적게 주는 남편

소득이 적어 생활비 자체가 적은 상황입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한 돈을 주기에 가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가정에 일부 책임을 다한 것은 사실이기에, 혼인을 종료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죠.

이 경우 결혼 생활 중 줄이기 힘든 고정 지출 내역, 소득이 더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아내의 소득에만 의존한다면, 부양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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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황으로는 소득에 문제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 갈등이 깊어서, 남편이 부부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일부러 돈을 주지 않기도 하죠.

원인이 부부 갈등이기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 원인이 부부 둘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여 실제 이혼사유를 찾아야 할 텐데요.

이때 상대가 단순 말싸움 정도를 유책사유로 판단하여, 미지급했다면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으로 인정되겠죠.


☑️ 공통 주장 : 네가 벌어라?

생활비 안주는 남편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 경제생활 중 : 네가 버는 돈으로 충당해라

  • 전업주부 : 네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

생활비 내역을 제출하여 아내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절약을 해도, 고정지출이 많아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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