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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성격차이 이혼소송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7

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성격차이 이혼소송 후회하기 전, 제대로 준비하기



◆ ◆ ◆



대한민국 이혼 사유로 가장 손꼽히는 것이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연애만 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생활 습관이 이유가 되기도, 경제적 가치관 차이가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분도 있지만, 지속되는 다툼에 지쳐 헤어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헤어짐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성격차이 이혼소송, 쉽게 봤다가는 큰코다치기 일쑤입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전문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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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닌,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생텍쥐페리



☑️ 개념 정리

  • 조정이혼

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 가정법원은 중재자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 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 화해권고 결정

당사자의 이익 및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평한 사건 해결을 위해 판결이 아닌 중재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

당사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화해권고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판결로 끝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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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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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때는 다툼 없이 좋았던 관계, 결혼하면 또 모르는 일이라고 하죠. 저를 찾아온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은 작고 소소한 다툼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네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흔하디흔한 원인이 바로 성격차이인데요. 가볍게 여기기도 해서, 쉽게 헤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채 참고 살아가는 부부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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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 사소함도,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헤어짐을 결정하는 내가 이상한 것일까. 더 이상 자책할 필요도 없으며 우선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격차이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불륜, 외도 등 부정행위에서 시작된 다툼

  • 생활비 미지급, 잦은 외박, 가출, 소홀한 가정생활

  •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인어른, 장모님의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내 부모님을 향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배우자가 행방불명 3년 이상인 경우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



제2장 :: 헤어지기 전 미리 체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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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각한 이유가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받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장 관심 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일 텐데요.

먼저 재산분할은 해당 재산을 모으기까지 본인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평가되는데요. 이를 '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양육, 배우자 내조, 가사노동 등도 인정된다기에 이를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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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 아닌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함으로써 갈라서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데, 정신적 고통받은 것에 대한 위로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해 입은 고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아이가 있을 경우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양육권 및 양육비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를 넘어 양육비라는 명목하에 금전이 오가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육권은 경제적인 능력도 참고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자녀와 유대감이 각별한 부모 중 일방이 유리합니다.


☑️ 기간 단축 비결

위와 같은 분쟁 요소를 생각해 보면, 결정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간도 길어지고,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보다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일단 소 제기를 해야,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관할법원을 확인한 후 간략한 소장을 우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 결정

소송 전 조정 절차도 결과가 다양합니다. 이때 화해권고 결정은 조정조서보다 당사자 합의안이 더 반영되기 때문에, 한 달 안에도 이혼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활용

임의조정의 경우 이의가 불가하지만 성립 시 바로 확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판결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하여 조정 기일이 되기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기간이 단축되겠죠.


 



 제3장 :: 이혼 방식보다 중요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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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서의 연을 끊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방식은 크게 합의, 조정, 재판(소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죠.

각 방법마다 특징이 있고, 이에 맞춰 장단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만약 유책 배우자가 확실하게 있다면, 위자료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겠죠.

다만 성격차이 이혼소송 시, 일방의 치명적인 유책 사유보다는 서로 안 맞아서 계속되는 다툼에 지쳐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합의도 어렵고, 소송도 기각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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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조정으로 진행하게 되죠.

물론 조정이 답은 아닙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죠. 그게 양육권이 될 수도, 위자료가 될 수도, 재산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 혼자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혼 법률상담을 통해 간단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합의이혼 특징

부부 사이에서 헤어짐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 자유롭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이외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다른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결국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비교) 조정 역시 양측 간의 합의에 의한 절차지만, 제3자의 개입을 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조정은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이뤄지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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