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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재산분할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단순동거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

본문

" 분명히 사실혼 관계였고, 내년에 결혼식 올리자 말도 나왔었습니다.

"

그런데 단순동거라고 나오네요. 도와주세요. "

- 단순동거로 보여질 경우,, 사실혼재산분할은 불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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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가족심리상담가 &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13년째 이혼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 주실 때, 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간혹,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같이 맞벌이하고 도왔는데, 왜 남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억울하실 겁니다.

이는 2가지 이유 때문이죠.

1) 사실혼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서

2) 이혼 재산분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혼'이 아닌 '단순동거'로 판결이나곤 합니다. 억울한 마음과는 다르게 법정은 냉혹하기 때문에 '증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가장 먼저 '사실혼 증거'가 있는지? 부터 체크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가령, 분할 받을 수 없는 '특유재산'에 대한 것이나 '기여도'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현직 재산분할 변호사로서 핵심을 알려드릴테니 집중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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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전문가, 김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새강)

사실혼재산분할, 단순 동거가 아니라는 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땐, 분명 아내와 남편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헤어지려고 할때, '우린 단순 동거였다'라며 상대방이 발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는 계산이기도 한데요.

사실혼재산분할에 성공하려면, 우선 '사실혼이 맞는가?'부터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혼인 의사가 있었는가?

  • 부부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는가?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 혼인의사 여부 = 결혼식 사진 / 상견례 사진 /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이 오간 메시지, 음성 녹취록 / 서로의 호칭이 '여보' '남편' 등이었을 경우 

  • 주변 지인 및 가족에게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소개했는가? =  SNS/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가족 행사에 동반 참석한 이력 = 설 명절 / 추석 / 크리스마스 / 환갑잔치 / 결혼식 / 제사 등 

  •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가? = 재산명의 변동 내역 / 생활비 통장 합쳐서 사용한 내역 등

 

위와 같은 증거를 통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혼인생활'임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특히 함께 통화한 음성녹음,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을 착실히 모아두면 재판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일당 동거해보고, 잘 맞으면 나중에 결혼하자"라며 살림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오랫동안 동거를 했더라도 '혼인생활'이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전, 단순동거'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가졌는지?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했는지? <호칭>을 부부로 가졌는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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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케이스

아내 B씨와 남편 C씨는 각기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식들이 존재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의 자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명절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식사를 하는 등 깊은 교류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남편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아내가 매일 같이 병원에 찾아와 간병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추후 B씨와 C씨는 성격차이 갈등이 극심해져 사실혼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남편 C씨가 갑자기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였다'라고 주장하며 사실혼재산분할에서 발을 빼려한 점이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줍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무려 15년을 한 집에서 살며 생활비를 공통관리한 점, 아파트 명의가 공동명의였던 점을 눈여겨 본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조촐하게나마 결혼식을 진행했고, 웨딩 사진을 촬영했던 점, 무려 15년 동안이나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했던 점, 서로 불렀던 호칭이 '여보' 였던 점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정당한 재산분할의 몫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15년간의 동거기간이 모두 혼인기간으로 인정되면서 '재산분할 기여도'까지 높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나는 실제 혼인기간을 몇 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것이 정확한 금액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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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받으셨나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것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증명인데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신고 약속 후, 사실혼을 유지하였으나 상대가 '단순 동거'라고 말을 바꾼 경우

  2. 사실혼 공무원연금 분할이 필요한 경우

  3.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히 2번, 공무원연금 분할을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신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사실혼이 10년차이고, 법률혼이 10년이라면? 이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률혼 10년에 대한 연금 분할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갖고 있다면, 실제 혼인 생활인 20년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사실혼 이혼을 준비중인 분들이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거나 공무원연금 분할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부터 발급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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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지레 겁먹고

"재산분할 못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을 엄연히 부부 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비>까지도 일반 이혼 처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가 없는 것 처럼 보이거나 막막하더라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후에 법률적으로 재산분할 절차를 밟으시길 바라요.

사실혼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법률이 많다보니,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변호사 선임료와 상담 방법 등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칼럼을 넣어두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갖고 계신 고민들과 답답함을 푸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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