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사실혼] 사실혼관계증명서 이혼 인정받고 위자료 똑부러지게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

본문

" 혼인신고를 안했어도 사실혼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증명서 없이도' 사실혼 입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

- 전지민 가사법 전문 변호사-

93132c81b632066761977c22c8670a41_1672640965_3852.png

전지민 이혼 변호사 (사법고시 49회)

안녕하세요, 13년째 이혼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전지민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입증하기 어려워서, 이혼해도 아무런 몫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련 가사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인데요.

법률만 제대로 체크한다면, 충분히 사실혼을 입증받고 이혼시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등... 잘못을 한 상황이라면? 그러고도 '혼인신고 안했으니 책임 없다'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런 말은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엄연히 사실혼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고, 이혼 위자료를 받으면 될 뿐이죠.



사실혼 이혼을 여러차례 담당해본 전문 법률가로서, 사실혼 입증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사실혼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그런건 없다'라는 말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과연 사실혼관계증명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직 변호사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93132c81b632066761977c22c8670a41_1672640965_4968.png

 

사실혼관계증명서의 진실 : 힘들게 받아봤자.. 아무런 효력도 없다?

종종 의뢰인들이 묻습니다. '사실혼 이혼'을 하고 싶으니 '관계증명서' 떼는 법을 알려달라고 말이죠. 저는 이럴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시작되었구나..'

왜냐? <사실혼관계증명서>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난임병원의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병원용 서류에서 시작된 오해로 보여집니다. 이 서류를 많은 사실혼 임산부들이 '사실혼관계증명서'라고 부르시더군요.

실제로 난임병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인 효력, 심지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처럼 불리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이 사실혼이혼을 하고 싶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성공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사실혼관계증명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실혼 입증하는 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래 챕터에서 '사실혼 입증하는 방법'을 총정리해드릴게요.

93132c81b632066761977c22c8670a41_1672640965_6187.png


사실혼 입증하는 방법 : 법률 전문가의 실무 이야기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법원에서 사실혼을 입증받은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2명 이상 보증인이 서명한 '확인보증서'까지 지참하면 더욱 정확하겠죠.

핵심은, '사실혼 입증 판결문'을 어떻게 받느냐? 일텐데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상견례 사진 & 웨딩 사진 


2) 서로 부모님 부르던 호칭


3) 신혼여행 사진 


4) 생활비 통장을 함께 꾸리던 사진 

 


간혹,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부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함께 산 기간이 10년' 같은 기간 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사실혼' 판결을 받으려면 '부부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다는 핵심 증거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주세요.

93132c81b632066761977c22c8670a41_1672640965_7444.png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초기 대응을 못해서..

사실혼 관계 입증에 있어서 '초기대응'은 핵심입니다. 사실혼이 끝나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 증거가 소실되면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혼 이혼에 적용되는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 3년 간 사실혼을 유지하다 이혼한 부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 부부는 사실혼 생활 동안 1개의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남편 앞으로 등기를 마무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배우자에게 8천만원에 부동산 명의 변경을 하기로 이야기를 끝낸 상황.

하지만 문제는, 사실혼 이혼 합의 후에도 동거를 이어나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3달 후에 가전제품을 비롯한 2차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거하던 집을 나가며 완전히 사실혼이 끝났는데요.

집을 떠난 후, 남편에게 '소장'이 배달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얻은 부당산이 사실상 남편 혼자 독식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여 발생한 문제였죠.

남편 측은 '재산분할 소멸시효가 끝났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1차 재산분할 합의를 한 시점에 이미 사실혼은 해소된 상황이므로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시점을 1차 협의 시점으로 보았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종료되었다고 본겁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들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93132c81b632066761977c22c8670a41_1672640965_8864.png

" 사실혼관계증명서?

서류가 있어야만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법률혼 = 혼인신고서

사실혼 = 사실혼관계증명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위 명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꼭 '서류'가 필요없어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함께 부부로 불렀던 호칭, 결혼식을 했던 사진, 가족행사에 꾸준히 참여했던 정황... 이런 것들이 여러개 있다면 입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가정을 버리려는 배우자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만, 사실혼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사라졌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단순동거>로 인정받아 위자료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라도, 혼자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함께 보면 좋을 칼럼을 달아두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아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어렵지 않기 위해 미리 체크할 부분


사실혼재산분할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단순동거 판결?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