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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요구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전 '체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2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당장 하고 싶은 이혼요구 완벽한 준비부터 해야죠.


◆ ◆ ◆



부부가 한순간에 남이 될 때 헤어질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여섯 가지뿐입니다.

법률상 사유는 단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부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긴 시간을 단 한 마디로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혼요구 전 고민이 많다면,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전문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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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깨질지 모르나, 깨져 살아남습니다."

 돈 보스코



☑️ 개념 정리

  • 양육권

부부가 헤어질 때, 일방은 양육권을 가진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따지며 이하 경제력, 재산, 아이의 의사, 아이와의 친밀도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한다. 꼭 경제력이 부족해서, 뺏기는 것은 아니다.


  • 위자료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다른 일방의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상대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법원으로부터 청구 인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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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요구 가능한 사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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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전문변호사로서 그간 분석한 수천 개의 판례, 승소 사례를 분석해 왔습니다. 이중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여섯 가지 사유를 세세하게 해석하고, 관련 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행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과거 간통죄라고 하여 부부 일방이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나눴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했죠.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배우자의 간통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판단한 '부정행위'의 범위는 단순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제3자가 보았을 때 연인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수반된 스킨십, 호감 표현, 음란한 대화 내역 등은 상간 행위가 되겠죠.


☑️ 2호: 악의적 유기

유기, 즉 배우자를 버린다는 의미죠. 엄밀히 말하자면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버리는 것뜻합니다.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집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모두 부부간 도리죠.

장기간 가출, 양육비 미지급하고 연락 두절, 대화나 스킨십 거부 등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외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행위, 임신 중 아내 앞에서 흡연 행위를 일삼아 건강을 해친 행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등 가정에 소홀한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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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 상태도 사유(5호)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오히려 배우자 역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죠. 따라서 법원은 5호를 향후 3년간 본인의 생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암 말기 환자, 호흡기 없이 생명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등 향후 3년간 생사가 힘들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사유(6호)

위 5가지 사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 존재하죠. 이때 6호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 문제가 있을 경우, 물론 일방적인 관계 거부는 2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부로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충돌이 극심한 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력을 했음에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장 :: 타인 때문에 이혼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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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3호에 속합니다. 그 주체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 데요. 즉, 시댁이나 처가 어르신과의 극심한 갈등과 괴롭힘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 잔소리, 욕설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살쪄서 임신할 수 있겠니' '옆집 며느리는 용돈을 많이 준다더라' 위와 같은 핀잔이 일회성에 그칠 경우라면 포함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모욕 언행, 폭력 행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누이의 괴롭힘도 헤어질 이유가 될까?

직계존속이 아닌 시누이 등 배우자의 다른 친족과 갈등이 극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3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다만 중재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을 묻거나, 또는 6호 기타 사유(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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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본인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4호에 해당하며, 사실 이런 상황은 뒤늦게 알게 될 때가 많은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들, 내 딸의 배우자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웃으면 넘어가거나, 힘든 상황을 감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내분께서 시아버님의 치매 병력을 이용하여 돈을 강탈했던 사레도 있었죠.

부당 대우는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었던 날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사유가 많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진다.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면,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사유를 들어 이혼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책 사유를 법원에서 모두 인정한다면, 청구할 위자료 액수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인정받아야 할 사유가 여럿인 만큼 각각의 증거 수집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제3장 :: 이혼요구 신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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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긋지긋한 상대에게 벗어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의뢰인 본인을 위해서라고 답하시죠.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혼인 관계 해소의 기준은, 상대가 아닌 본인에게 맞춰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한 선택인 것이죠.

'내'가 아닌 '상대'를 기준 삼으면, 부정적인 감정에만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내 행복을 위한 권리 보호에 소홀해지게 되죠.

후회가 남습니다. 결국 다시 소송을 하거나(항소),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새 출발을 해야 하죠. 시간과 비용,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감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지 말입니다.

☑️ 이혼요구 '전' 우선순위 리스트

  • 혼인 관계 해소(이혼 성립)

  • 위자료(배우자, 상간자, 직계존속 등)

  •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도)

  • 친권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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