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재산분할] 국민연금 재산분할 인정받기 위한 요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5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

나눠가진 국민연금에 따라

노후가 달라진다


배우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에도

내 기여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기여도가 있으면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50:50부터 100:1까지 ​

극적으로 달라지기도 하죠.

​

조금씩 달라지는 숫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 또는 내 부모님 미래 삶의 질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

미래 자산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섬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334_2428.jpg




돈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무서운 것이다.

- 로버트 기요사키

 


☑️ 개념 정리


​

    • 특유재산

    결혼 전에 축적해 온 재산이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으로 보진 않는다. 다만, 오랜 시간 부부 관계를 유지했고 특유재산 증식이나 보존에 상당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

    ​

    • 재산분할 되는 연금 종류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398_8588.jpg







제1장 ::

국민연금,

나눠갖기 위한 조건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427_0602.jpg




직장인이 되고 4대 보험 가입자가 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은 이혼하면 나눠가질 수 있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

대부분 이를 노령이 되면 받는 특유자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과거에는 특유재산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점이 달라졌는데요.

​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났고, 미래에 받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 연금이 차차 누적되고 있었을 시점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 분할이 가능해진 거죠.

​

부부 중 일방이 돈을 납부해 왔더라도, 내가 독자적으로 낸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공동 기여한 거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

그렇다고 이혼한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492_3029.jpg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 기간이나 수급자 나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수급 조건 4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연금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죠. 분할연금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모두 밟은 뒤 별도로 본인이 직접 공단에 찾아가 연금 분할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

몇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아니라서 당장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돈이 쌓이면, 내 노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잘 따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국민연금 재산분할 수급 조건 4가지

​

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② 배우자와 본인이 60세 이상

(1969년 이후 출생한 자는 65세부터 가능)

③ 법률상 이혼한 부부

④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지

​

이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출이나 별거 등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혼인 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2장 ::

분할 비율은

무조건 5:5?

(O, X)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549_2448.jpg


사​실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조건만 충족하면 분할 받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

통상적으로 반반씩 갖는 것이 기본이긴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많은 의뢰인 분이 무조건 그 이상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시곤 더 세세하게 따져보려 하지 않는데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일종의 ‘제도’이기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꼬집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

실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은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70:30, 80:20의 비율로 국민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반반인 것이고, 협의나 재판에 의한 비율 조정도 얼마든 가능하죠.

​

이 비율은 기여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자산 형성, 가사일 등에 들인 노력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655_2512.jpg



그리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배우자가 받는 전체 연금의 절반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에 적립된 연금의 절반을 받는 것입니다.

​

만약 상대가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는데, 부부로 지낸 기간이 5년이면 5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 등을 따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

☑️ 안타깝지만, 이럴 땐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연금 개시 연령이 되는 것이 아니죠. 60대에 황혼이혼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의 40~50대 부부가 일찍 이혼했을 경우 연금 개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그런데 만약 그 사이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더 이상 유족이 아니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제3장 ::

[이혼의 경제학]

잘 알면 100:0도

가능하다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708_4537.jpg


사​
실 이혼에도 경제학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국민연금에 대해 50:50 비율로 나누지만, 법을 잘 알고 이용하면 100:0으로 갖는 것도 가능한데요.

​

한 달에 90만 원을 받을 연금을 180만 원으로 끌어올렸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한 아들분께서 사무실을 찾아주셨죠.

​

당시 아버지가 받는 연금은 150만 원, 어머니는 30만 원 정도였는데요.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살아계실 날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

만약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의뢰인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었죠.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수령액인 90만 원과 30만 원 중 선택해야 함)

​

기존에 받던 수급액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745_2475.jpg

결과적으론 어머니가 1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어떻게 분할 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었을까요?

​

그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서로 협의에 의해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혼인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을 100:0으로 조정한 겁니다.

​

그러면 유족연금이 아니라 분할연금이 발생하게 되고, 아버지가 받던 150만 원에 어머니가 원래 받던 30만 원을 합산해 총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이처럼 같은 금액을 두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고 계산하는가에 따라 노후 자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

혼자 이것저것 따져보시기 어렵다면, 현재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는 걸 염두하시며 미래 자금을 차근차근 준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d9c951412336516f341aa353f3a37cc_1711357814_6757.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