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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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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재산분할] 국민연금 재산분할 인정받기 위한 요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5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나눠가진 국민연금에 따라

노후가 달라진다


배우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에도

내 기여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여도가 있으면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50:50부터 100:1까지

극적으로 달라지기도 하죠.

조금씩 달라지는 숫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 또는 내 부모님 미래 삶의 질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자산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섬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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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무서운 것이다.

- 로버트 기요사키

 


☑️ 개념 정리


    • 특유재산

    결혼 전에 축적해 온 재산이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으로 보진 않는다. 다만, 오랜 시간 부부 관계를 유지했고 특유재산 증식이나 보존에 상당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

    • 재산분할 되는 연금 종류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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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국민연금,

나눠갖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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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되고 4대 보험 가입자가 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은 이혼하면 나눠가질 수 있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를 노령이 되면 받는 특유자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과거에는 특유재산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점이 달라졌는데요.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났고, 미래에 받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 연금이 차차 누적되고 있었을 시점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 분할이 가능해진 거죠.

부부 중 일방이 돈을 납부해 왔더라도, 내가 독자적으로 낸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공동 기여한 거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혼한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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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 기간이나 수급자 나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수급 조건 4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연금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죠. 분할연금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모두 밟은 뒤 별도로 본인이 직접 공단에 찾아가 연금 분할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몇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아니라서 당장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돈이 쌓이면, 내 노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잘 따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 재산분할 수급 조건 4가지

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② 배우자와 본인이 60세 이상

(1969년 이후 출생한 자는 65세부터 가능)

③ 법률상 이혼한 부부

④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지

이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출이나 별거 등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혼인 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

분할 비율은

무조건 5:5?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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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조건만 충족하면 분할 받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통상적으로 반반씩 갖는 것이 기본이긴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많은 의뢰인 분이 무조건 그 이상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시곤 더 세세하게 따져보려 하지 않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일종의 ‘제도’이기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꼬집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실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은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70:30, 80:20의 비율로 국민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반반인 것이고, 협의나 재판에 의한 비율 조정도 얼마든 가능하죠.

이 비율은 기여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자산 형성, 가사일 등에 들인 노력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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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배우자가 받는 전체 연금의 절반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에 적립된 연금의 절반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는데, 부부로 지낸 기간이 5년이면 5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 등을 따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안타깝지만, 이럴 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연금 개시 연령이 되는 것이 아니죠. 60대에 황혼이혼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의 40~50대 부부가 일찍 이혼했을 경우 연금 개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이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더 이상 유족이 아니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장 ::

[이혼의 경제학]

잘 알면 100:0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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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혼에도 경제학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국민연금에 대해 50:50 비율로 나누지만, 법을 잘 알고 이용하면 100:0으로 갖는 것도 가능한데요.

한 달에 90만 원을 받을 연금을 180만 원으로 끌어올렸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한 아들분께서 사무실을 찾아주셨죠.

당시 아버지가 받는 연금은 150만 원, 어머니는 30만 원 정도였는데요.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살아계실 날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의뢰인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었죠.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수령액인 90만 원과 30만 원 중 선택해야 함)

기존에 받던 수급액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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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론 어머니가 1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분할 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서로 협의에 의해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혼인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을 100:0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이 아니라 분할연금이 발생하게 되고, 아버지가 받던 150만 원에 어머니가 원래 받던 30만 원을 합산해 총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같은 금액을 두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고 계산하는가에 따라 노후 자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이것저것 따져보시기 어렵다면, 현재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는 걸 염두하시며 미래 자금을 차근차근 준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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