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빚만 떠넘기고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성공, 위자료 3000만 원 공시송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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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30본문
-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성립 및 위자료 3000만 원 공시송달
- 배우자 채무 재산분할 제외
※ 의뢰인 우선순위
- 배우자와의 이혼
-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빌린 돈이 3억 원에 달하는 배우자에게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빚만 남기고 집을 떠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사업한다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그러다 연락이 두절된 지 3년째, 생활비와 양육비는 그전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빚 독촉을 위해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방문이 더 잦았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책임질 필요 없는 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의 부재(행방불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고가 겪어온 고통과 앞으로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은 공시송달 명령이 나, 곧바로 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배우자의 채무는 가정 부양에 쓰이지 않았다.
- 배우자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으며, 집을 비운 지 3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부당한 빚 독촉에 의해, 가정의 안정이 위협 받고 있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입금 내역 등 금융 자료(생활비, 양육비 미지급 증명)
- 배우자의 가출을 증명(주민들의 증언,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통화내역)
- 채권 추심가 방문일지(경비원 기록, 통화내역, 아파트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