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이혼소송] 혼인빙자 사기인지 헷갈릴 때 구분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

본문

" 혼인빙자 사기? 제대로 입증만 하면

충분히 보상받고 상대방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방법을 몰라서 억울히 당하지 마세요. "

- 13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d648686dd087c4a6854cd620ccafdb6b_1667526685_1688.png

서초동 법무법인 새강, 박지현 변호사 (49회 사법시험/ 이혼전문) 

​안녕하세요, 13년 경력의 '이혼 및 손해배상 전문 등록 변호사' 박지현 입니다.

​

여전히 혼인빙자사기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

정확히 말하자면, 혼인빙자사기죄라는 것은 존재한적이 없으며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과거에 존재했었는데요. 이는 폐지된 법입니다.

​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담 오실 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오늘 법률 칼럼을 통해 '애초에 그런 법은 없다'라는 점,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

그럼,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테죠. '혼인빙자사기죄'의 명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요.


d648686dd087c4a6854cd620ccafdb6b_1667526685_2443.png

​

현재 본인이 혼인빙자 사기에 당한 것 같다. 혹은

상대방으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합법적으로 응징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 기반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과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

또한, 혼인빙자사기에 당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도 혼인빙자 사기에 당한걸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혼인빙자사기죄라는 것은 엄연히 말하자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기죄'의 명목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습니다.

​

오늘은 '혼인빙자사기'를 당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법률적 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본인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체크해보시고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1)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사업자금 1억을 뜯어낸 40대 남성

​

남성 A씨는 결혼 사실을 속이고,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것 처럼 속인 뒤, 자신의 사업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단 값 등 회사 운영비 1억을 받아냈는데요.

​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부남인 걸 속인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1억은 내가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그저 친구로서 내게 준 것이다.'

​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해자의 카톡 메시지 복원과정에서 '1억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와 돈 전달 시점을 체크해보았을 때, 연인관계이긴 하나 돈은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

또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지가 없고 거짓진술을 한 부분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받게된 사례입니다.

​

이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혼인빙자사기' 명목이 아닌 '단순 사기죄'에 성립이 되느냐?를 중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d648686dd087c4a6854cd620ccafdb6b_1667526685_2992.png

아래와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번 사업만 잘 풀리면 결혼을 하자'라고 말했으며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

평소 남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며 돈이 많은 듯이 행동했기 때문에 '잘나가는 사업가'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자는 사업가가 아니라 월 매출 30만 원 정도 나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요.

​

자동차도 대출로 리스를 받아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였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

이 상황에서 여성 A씨는 '이 남자와 그동안 사귄 것에 대한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며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냐고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여성분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

만약 결혼까지 완료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겠지만, 혼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혼인빙자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648686dd087c4a6854cd620ccafdb6b_1667526685_3476.png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더이상은 처벌이 되지 않는데요. 단, 형법 제 347조에 해당되는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죠.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만약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결혼약속을 위해 수천만원의 혼인 예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결혼을 위해서 비행기 비용을 대주었거나, 한국어 레슨비를 지원해주었는데 아내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

이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되는 요건이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판례를 체크해보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좋은데요.

​

특히 본인 상황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헷갈리신다면 자가 판단만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d648686dd087c4a6854cd620ccafdb6b_1667526685_3974.png

" 이미 사기결혼을 당해버린 상황이라면?

이혼하지 마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세요. "

이미 사기결혼을 당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사기를 당했다는 마음에 조급해져서' 이혼부터 하자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인데요.

​

절대 이혼부터 하시면 안됩니다.

​

혼인빙자사기죄는 폐지되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쳤고, 그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되었을 시, <혼인무효소송 /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

이 경우, 이혼과 달리 서류에 기록이 남지 않거나, 기록이 남더라도 이혼과는 다르게 표시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결혼 사기를 당한 분들은 '혼인무효소송 상담'을 위해 찾아오시기도 하죠.

​

또한 금전적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경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니 '혼인빙자사기는 안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지마시고 법률적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나와 비슷한 사례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진단'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

아래에는 결혼 사기 및 혼인무효/취소소송과 관련된 칼럼을 붙여둘테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원한다고 다 할 수 없는 이유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