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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관계거부 개선의지 없으면 이혼사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

본문

" 아 치료는 무슨, 남사스럽게..

까짓것 안 하면 그만이잖아, 왜 이렇게 밝혀? "

우리 의뢰인이 남편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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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거부로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기운도 없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객관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부부관계거부이혼으로 찾아온 의뢰인에게 "노력은 해 보셨나요?"라고 물어봅니다.

부부관계거부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개선 의지이기 때문이죠.

이 개선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혼 소송 결과는 달라지곤 합니다.



부부관계거부도 이혼사유가 될까?

네, 이혼사유가 됩니다. 보통 말하기 부끄럽거나 사적인 일이라 생각되어 속으로 앓고만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계거부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혼사유가 가능하니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 부부관계거부 이혼 조건

  1. 정당한 이유가 없는가?
  2. 개선 노력을 했는가?
  3. 혼인 파탄의 지경인가?

 

1.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 ① 트라우마가 있다 ② 성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다 ③ 육아, 고된 업무 등 기타 이유가 있다

2. 개선 노력을 했는가? ① 부부상담을 받았다 ②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다

3. 혼인 파탄의 지경인가? ① 폭언 및 폭행이 오갔다 ② 투명인간 취급한다 ③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④ 쇼윈도 부부다

이 외에도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의 지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있답니다. 그러니 "나는 안될 거야.." 하며 괴로움뿐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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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성기능 불구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장시간 관계를 거부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성기능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배우자가 장기간 관계를 거부했다면 성기능불구보다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력해 보려는 시도조차 안 한다면? 즉, 개선의지가 없다면? 더욱 수월해지겠죠.

또 성기능에 장애가 있더라도, 창피하다는 등, 그럴 필요 없다는 등 치료를 거부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개선 의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9므2413 이혼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성생활이 불가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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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부부관계거부이혼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2년간 부부관계가 전혀 없는 부부였죠.

아내는 처음 몇 번은 남편에게 분위기도 잡아보고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엔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체념하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르고.. 어느 날 이혼을 청구했죠.

법원에서 남편은 너무나 당황스럽다, 우리 부부는 사이도 좋다며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 통보를 받은 거니까요.

 

" 그리고 법원은.. "

혼인 후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하며 부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이혼을 기각하고 이 부부를 돌려보냈답니다.

아내 입장에선 충분히 괴롭고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부부관계 회복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이혼을 기각할 확률이 높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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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성기능 불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었죠.

1심에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선 결국 이혼을 기각했답니다.

남편의 증상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할 정도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할 거라 판단하여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대법원 2009므2413 이혼 판결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을 경우 정상 성생활의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인 성 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노력의 여부가 중요하답니다. 만약 이 부부가 부부상담/성상담/치료를 받았음에도 차질이 없었다면 기각 당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특히나 1심에서 이혼을 인용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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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부부관계거부로 이혼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해볼게요.

남편은 거부를 넘어서서 "넌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아기 낳고 성적 매력이 떨어졌어, 피곤해 죽겠어 질척거리지 마"라는 등의 말로 의뢰인을 상처 입혔죠.

남편이 모질게 대한지는 10년이 넘었고, 부부관계없은지는 3년이 되어 간다고 했죠. 의뢰인은 그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시하는 언행과 태도로 정신과를 내원하게 된 점, 남편이 집안 일과 육아를 일절 하지 않은 점,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을 증거>로 함께 '혼인파탄'을 주장했고, 그 결과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므1140 이혼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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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관계는 그 의미가 생각보다 커요. "

오은영 박사는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 생활에 너무 중요한 문제다. 자녀 양육 등 일상을 같이 하고 경제생활을 같이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성생활"이라고 말했죠.

또 "부부의 성생활은 관계만이 아니라 정서적 소통을 의미한다. 감정, 생각, 사랑을 소통하는 방법"이라며 부부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쾌락이 목적이 아닌 부부간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크니까요.

" 그러니 거부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

부부 관계 문제에 정답은 없어요. 부부가 서로 뜻이 맞으면 자주 할 수도 있고, 서로 원치 않으면 부부관계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서로 뜻이 다른 경우에요. 일방은 배우자와 교감하고 싶은데, 다른 일방은 피곤하고 굳이 싶다면서 거부한다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 깊은 대화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죠. 치료해서도 극복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누군가는 손을 놔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 부부관계거부 또 다른 사례를 보고 싶다면 이 칼럼을 참고하세요 ▼


잠자리 거부 이혼사유, 모두가 안된다고 했지만 결국 이혼에 성공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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