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혼인무효소송은 이럴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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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본문
Chapter 1. 이혼 전, 준비단계
결혼이라는 꼬리표가 남는 게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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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 평생 이혼녀(남)로 살아야 하는 거네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러 오신 대부분의 의뢰인이 절망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겠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 남게 될 그 사람과의 기록이 평생의 꼬리표처럼 느껴진다는 게 억울하다고 느껴질 텐데요.
법원에서 쉽사리 받아들여 주진 않지만 인용되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에서 인정해 주는 사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현재에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 Ken Poirot
☑️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① 서로 간 결혼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 등의 관계에서 이뤄진 부부(근친혼)
③ 서로 간 직계인척 관계가 존재하거나 했을 때
④ 서로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존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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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 vs 혼인 취소 vs 무효, 세 가지 차이점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이혼입니다.
상대도 같은 생각이라면 절차를 쉽게 밟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사유는 본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상대에게 재판 청구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혼인 취소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취소가 가능한 대표적 사유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결혼입니다.
흔히 배우자의 학력, 연봉, 직업, 재력, 가족관계 등에 속아 부부가 된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속은 게 괘씸해서 결혼 자체를 무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테지만 그러진 못합니다.
취소소송은 인용되더라도 이혼처럼 증명서에 결혼에 대한 기록이 남거든요.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다릅니다.
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적 부부의 신고는 아예 없던 일이 되어 기록도 없어지죠. 그러니 부부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실로도 법적으로도 말이죠. 이혼녀(남)라는 꼬리표가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이혼과 취소소송 사유
취소소송 사유 ① 기혼자의 성혼(중혼) ② 부부를 유지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말하지 않았을 때 ③ 사기 혹은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 ④ 18세 미만의 성혼 ⑤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 성혼
이혼 사유
① 외도(신체는 물론 정신도 포함)
② 악의적인 유기
③ 배우자나 그 부모님의 신체 및 정신적 학대
④ 배우자가 내 부모님에게 한 신체 및 정신적 학대
⑤ 3년 이상 불분명한 생사
⑥ 성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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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혼녀(남)가 돼야 하는지, 이혼이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억울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부부가 되기 위해 관공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마음을 말이죠.
자신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 결정에 거짓말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스스로 결혼에 대해 진지한 생각으로 한 결정을 일방의 변심으로 없었던 일로 해주진 않습니다.
즉,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의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제 사례 중에는 치매에 걸린 노인의 연금을 노린 악질적 허위 신고가 있었는데요.
치매 걸린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려고 통장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 통장에서 연금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자녀들이 그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연금을 노리고 부부로 등록한 후 그 연금을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단지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면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당연히 없던 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증 치매 상태로 피고와 부부 인연을 맺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혼인무효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배우자라고 나오는데
-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거나
-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을 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 무효를 인정받은 판례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7092판결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서 유리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과 부부관계를 인정받고, 신혼부부라는 걸 활용해 1,750만 원의 대출을 받음.
-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9195 판결
교제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 원고는 수감 2개월 만에 혼자서 혼인 신고를 했으나 이후 두 사람은 전혀 교류가 없었고, 양형에 도움 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신고를 했다는 원고의 증언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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