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장기별거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2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장기별거와 이혼,
소문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흔히 알려진 소문 중 하나는
‘따로 살면 이혼할 수 있다더라’입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별거와 이혼의 상관관계.
오늘은 이를 둘러싼 소문의 진실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이혼하면 그건 언제나 큰 비극이다. 동시에 그와 계속 같이 살기로 택하는 건 더 심한 비극일 수 있다.
- 모니카 벨루치
☑️ 개념 정리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제1장 ::
별거 기간이 길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나요?
일부러 집을 나가 배우자와 연 끊기. 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꾀할 때 많이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장기별거는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이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유책 배우자라면, 오히려 이로 인해 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황당한 기색을 하고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이 계신데요. 바람피운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고선 소장을 보내온 것이었죠.
소장에는 장기별거로 현재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별거 이유는 배우자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의 기막힌 내용이 적혀있었죠. 그들이 떨어져 산 건 6개월 남짓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뜻대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결과는 보나 마나 기각이었습니다.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에 맞서야 했죠.
사실 혼인의 조건은 동거가 맞습니다. 따라서 별거라 함은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뜻과도 같고요. 그렇기에 한 공간에서 같이 부대끼며 살지 않으면 부부로서 의미를 상실한 것과도 같죠.
한마디로 이혼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살고 있는 상황 자체보단 전후 상황을 두루 살펴보아야 했죠.
소장을 제기한 상대방은 사실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죠. 그럼에도 일부러 상황을 회피하고, ‘이혼’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별거’를 택한 거죠.
여기에 추가로 부부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동거의 의무’와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죄까지 더해지죠.
이러한 맥락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대의 이혼 소송을 방어하고 역으로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3년 이상 따로 살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동 이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혼인관계를 해소해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기별거를 이혼의 수단으로 삼는 건 그리 쉽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유책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제2장 ::
별거해도
괜찮은 상황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피 튀기는 소송을 시작했거나, 진행 중이라서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상당한 정도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게 확실하다면?
이럴 땐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거쳐를 옮기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2호,
‘남편(또는 아내)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부에게 주어진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별거 → 가출 → 악의의 유기?’라고 생각하시곤 힘들어도 꾹 참고 집에 눌러앉아야 하나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소송 진행 중 이미 가정이 파탄이 났거나 이로 인해 심각한 갈등, 위험에 노출되어 집을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집을 나왔다고 해서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장 ::
별거를 결심했다면,
짐 싸기 전에
읽어보세요!
만약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나갈 결심을 하셨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집을 나갔다면, 그때부터 주거지는 부부의 공동 주거지가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자의 주거지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상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이후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거나 도어록 등을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찾아간다면, 이혼 소송 외에 추가로 손괴죄, 주거침입죄 등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왔고 다시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문득 내가 그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난다면 이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각종 서류, 고가의 물건, 육아용품 등 필수적이고 소중한 물건인데 상대가 돌려주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니까요.
괘씸하게도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짐을 돌려주지 않거나, 밖에 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집을 나오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집 나기로 결정한 상황, 정말 정신없고 힘드실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장기별거가 미치는 영향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집 나올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행동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조언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