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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합의이혼기간 단축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본문

이혼을 결심했는데,

소송까지 가는 건 번거롭고..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으시다고요?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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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 (법무법인 새강 대표)

안녕하세요, 14년째 이혼상담만을 전담해오고 있는 전지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 블로그의 다른 글도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저, 전지민이 '합의이혼' 관련 칼럼을 많이 작성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난 1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뢰인들의 이혼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렸다보니, '합의이혼의 1인자'라는 특이한(?)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합의이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합의이혼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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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기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이유... 바로 '숙려기간'

합의이혼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은 재판이혼에 비해 빨리 끝날거라고 속단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데도 합의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의외로 합의이혼이 재판이혼 못지 않게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합의이혼 숙려기간' 때문입니다.

아마 이 개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려기간이란, '정말 이혼해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숙려기간은 '합의이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건너뛸 수 없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 숙려기간 동안 이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생각을 바꾸는 경우

-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어서 법원에 불출석 하는 경우

- '협의하자' 해놓고, 갑자기 숙려기간 동안에 '생각이 바뀌었다. 그냥 소송을 하자.' 라며 소장을 날리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인터넷에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검색해보신다면, 이 숙려기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을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느냐?가 합의이혼기간 단축의 핵심 키가 될텐데요.

이 숙려기간 동안, 상대방과 계속 의견을 맞춰나가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조항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숙려기간 3개월이 너무 길다. 불안할 것 같다. 더 빠른 이혼 절차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대안이 1가지 있는데요.

바로 '조정이혼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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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기간 확! 줄이고 싶다면? <조정이혼> 하세요

조정이혼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간단히 말하자면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절충안' 입니다.


 

합의이혼은 '서로 의견만 맞으면 빠르게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명이라도 의견이 어그러지거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이혼이 불가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조정이혼의 경우, 이러한 합의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절차입니다.

'의견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판결을 따르고, 판결이 나면 반드시 따라야 하니까요.

즉, '효율성'과 '융통성'을 적절히 포함한 이혼절차인 것이죠.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데요.

오히려 합의이혼보다 빨리 종료되는 케이스도 빈번히 존재합니다.

그럼, 누구나 조정이혼을 하면 될텐데.. 왜 사람들은 조정이혼을 하지 않고 합의이혼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정이혼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 본인이 '조정이혼'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세요.

특히 배우자와 의견충돌이 심한 상황이라면, 합의이혼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조정이혼이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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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기간 단축을 위한, 마지막 포인트! <재산분할>

합의이혼이 어그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 중에도 "합의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안맞네.." 하며 고민되는 분들 분명 계실텐데요.

실제로, 합의이혼을 원만하게 잘 해놓고, 뒤늦게 남편의 은닉재산 5,000만 원 가량이 드러나서 '재소송'이 시작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총 이혼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어가면서 장기 재판이 되었던 사례인데요.

무조건 협의이혼이 쉽다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결국 '이혼기간단축'의 핵심인 것입니다.

특히 '은닉재산 찾는법'을 몰라서 남편의 가상화폐 재산, 명의변경 재산을 놓치는 경우,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이 분할되는 것을 몰라서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잦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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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스트레스, 충분히 힘든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마음먹었다간 오히려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빨리 합의이혼하고 싶어요."

같은 말을 하며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을 강행했다간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재소송 발생 확률도 높은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억지로 합의이혼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법률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조정이혼'혹은 '재판상이혼' 혹은 다른 대안들을 제안해드리곤 하죠.

이제 핵심이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합의이혼이냐' '재판상이혼이냐'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선

 

'현재 내 상황'에 잘 맞는 이혼 방법을 찾고, 


'재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란 거죠. 




여러분이 현재 '머리 아파서 더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급하게 합의이혼 절차를 밟기 보단, 법률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길 권합니다.

현재 본인 상황에서 해야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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