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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집나간아내와 이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2

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집 나간 아내와 혼자서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 ◆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몇 주가 흐르고 몇 개월이 흐르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면 어떨까요?



아마 머릿속에는 천사와 악마 혹은 흑과 백, 두 가지 생각에 깜빡이가 번갈아 가며 켜질 겁니다.


굳이 의미 없는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싶다 가도 그녀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며 어떻게든 견디고 싶은 심정이 드실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 변호사 전지민·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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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알고,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슬픈 이야기다."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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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가출 + 연락 두절된 상대방과 이혼하는 법



3 년 전, 집나간아내를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저희를 만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들은 신혼 초, 누구나 함께 살다 보면 겪는 사소한 부부싸움을 조금 했던 것을 제외하고 무탈하게 8년간 부부생활을 이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비 문제로 작은 언쟁이 오갔고 다음 날 집에 돌아왔더니 왠지 싸한 느낌이 들어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화를 수백 번 아니 수만 번 해봤는데 받질 않다가 최근에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와 고심 끝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내의 가출 이후 의뢰인의 삶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서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었죠.


부부는 엄연히 법적으로 묶인 법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대뜸 집에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정이 무너질 거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가정을 방치한 것은 충분히 이혼 당해 마땅한 사유죠.


만약 연락이 닿았다면 상호 간 의사를 물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의뢰인의 연락을 일부러 피해 온 데다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버렸기에 우리는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면 혼자서도 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출 기간에 따른 혼인 관계 소멸 여부

상대방이 집 나간 지 오래됐고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부 관계는 절대 자동으로 끊어지진 않습니다. 한 번 맺어진 혼인 관계는 오로지 이혼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면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 상황별로 달라지는 이혼 사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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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내로 집을 나간 아내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인이나 사정에 따라 그 사유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의뢰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제2호 ‘배우자가 일방적 악의의 유기를 한 때’라는 사유를 들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부부는 같이 살아가면서 협조하거나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우자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러한 행동을 악의의 유기로 규정할 수 있죠.


또한 의뢰인 아내는 행방불명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3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 제5호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해당합니다.

만약 그녀의 가출 이유가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 때문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혼 사유 제1호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 속하고, 도박처럼 그 밖에 제6호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이혼 사유를 가지고 소송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하고 차분히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실종 선고 vs 이혼 소송


집나간아내가 집 밖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거라 여기며 이혼 말고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실종자와 5년 동안 소식이 끊겨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 요건이 갖춰진다면 실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부관계 역시 자동으로 정리되지만, 만약 배우자가 나중에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염두 하셔야 합니다. 




 

제3장 :: 가출 사건, 절대 묻어두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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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입장에서도 집나간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깊숙한 속사정을 어딘가 솔직하게 털어놓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그대로 묻어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데요. 사건을 묻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더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법적인 소송 없이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안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작은 안일함이 큰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집나간아내에게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무작정 기다렸는데, 그녀가 새로운 남자와 다른 가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대 남성이 보낸 소장을 받고 알게 된 분도 계셨죠. 이후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참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외도, 불륜으로 의심받는 상황뿐 아니라, 내 앞에서 사라진 상대방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채무 관계와 부채가 생길지 모르죠. 이혼하지 않으면 부부로서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기 전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 아내와의 이혼에서 꼭 필요한 '공시송달'


  • 피고의 거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보관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법원 홈페이지, 신문 등에 2주 정도 게시해서 당사자가 언제라도 해당 서류를 받으러 올 수 있도록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은 홀로 진행하기에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필요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상대방 가족 구성원에게 받은 소재 불명 확인서를 받거나 마지막 주소지에 아내가 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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