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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필독해야 될 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5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결혼 보다 어려운 이혼? 미리 준비하면 겁날 것 없습니다.


◆ ◆ ◆



사람은 대부분 세월을 거듭하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한단 뜻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삶이 버거워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가도 나만 참으면 될 일, 혹은 좋지도 않은 일 크게 만들지 말잔 생각에 주저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이혼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인데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나누고 쪼개고 뺏고 빼앗기는 과정은 상상만 해도 괴로울 따름이죠? 하지만 어쩌면 더 큰 괴로움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비롯될 수도 있어요.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면, 괴로움을 장벽을 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기를 결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막상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반드시 필요한 일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전문변호사 전지민, 김은진,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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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대가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윌리 넬슨



☑️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 협의 이혼

서로 합의하에 정리하여 협의 신청 후 숙려 기간을 거쳐 혼인관계 정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지정되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권한 밖인 사항으로 별도로 처리

  • 재판상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조정이혼과 판결로 마무리되는 소송이혼으로 분류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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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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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날을 고뇌와 번민으로 보내셨을 것으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을 텐데요. 이처럼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확고한 결심이 섰다면 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코 무 자르듯 단칼에 쉽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에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헤어짐을 결심한 후, 상대에게 섣불리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대화로써 무난하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둘의 의견이 대립하여 헤어짐까지 오게 된 마당에 헤어짐에 관한 의견이 합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먼저 상황이 내게 유리한 상황인지, 과연 혼인관계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따져보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내 결심을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시점은 언제며, 어떻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흔히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 하지 않은 채, 먼저 재판상 소송을 한 후, 통보하거나 법원을 통해 통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섣불리 내 의사를 전달했다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맡은 의뢰인의 경우, 이곳에 찾아오시기 전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먼저 밝혔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하고,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나가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 상대는 자녀에게 관심도 적고, 평소 돈에 대해 인색하지 않았음에도 막상 남남이 될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이후 소송을 통해 잘 해결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힘들어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겐 절대로 자신의 입장이나 의사를 상대에게 섣불리 전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결심 후 꼭 따져보아야 할 사안들

· 유책 증거 확보 유무 · 재산분할 시, 재산상의 위험성 ·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 · 양육권 및 친권 대상 · 이혼하기 언급 시 자녀 갈 피해 정도

 




제2장 :: 이혼은 현실,​ 핵심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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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내 몫보다 상대방의 몫을 더 챙겨주는 미덕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건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얘기죠. 실제론 백원 한 장에도 인색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경제적 자립이나, 집안일, 육아 등 홀로서기를 해야 하기에 보다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니까요.

이와 별개로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재산분할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인 동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그중 문제가 되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예적금은 물론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현재 다니는 회사의 예상 퇴직금도 포함되기에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보험을 해지할 것도 아니고,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닌데 미리 나누라니? 언뜻 생각해 봐도 일방이 억울한 마음이 이해되시죠?

또 현금성 자산은 혼인 파탄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일 파탄일이 인정되는 시점

·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

· 헤어짐을 전제로 한 뒤, 별거를 하기 시작한 때 

 

 
제3장 ::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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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어떤 특정 방법이 옳고 그르다고는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나 양육권이 상대가 갖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며,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자신의 의견을 통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불륜이나 폭행 등 상대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 확실하고, 혼인 정리에 대한 이야기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분들도 계시고요.


문제는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의 명의로 되어있고, 상대 유책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양육환경의 이유로 양육권마저 확실하지 않은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인데요.


의지는 확고하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전전긍긍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상대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걸고, 유책 증거를 잡을 때까지 마음을 숨기며 기다리는 등 스스로 문제 해결을 극복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힘들고 확실한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고, 기약이 없다는 현실에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는 혼인을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 후에 일은 법적으로 잘 하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또다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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