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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이혼 전문가가 밝히는 이혼 유리하게 끝내는 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5

본문

조정이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혼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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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혼전문변호사 (49회 사법시험)

안녕하세요, 14년째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박지현 변호사 입니다.

승소사례도 제법 쌓이다보니 아는 분을 통해서 방문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요. '혼자 이혼조정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조정이혼의 경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란 것이 핵심인데요.

'6가지 이혼사유'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죠.

또한 단순히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 등에 승소하고 싶다면, 이혼조정 법률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정이혼 절차를 14년간 수없이 진행해온 전문가로서, <이혼조정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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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전문가, 49회 사법고시 (박지현)

이혼조정,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이혼조정은 '재판이혼'인데요. 즉, 지정된 6가지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서 작성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다음 6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6가지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유기를 당했을 때

●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할 때 

 기타 혼인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1번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불륜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조정을 생각중이라면 충분히 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번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집을 나가버리고, 자녀 양육에 힘쓰지 않는 등 '악의적 유기'를 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이때도 증거가 있다면,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폭행/폭언/인격모독 등을 말하는데요.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심한 고부갈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장 모호한 것은 6번이셨을텐데요. 단순한 '성격차이' 등으로는 6번에 해당되기가 어렵고, 가정이 심하게 파탄난 경우를 입증할 경우에 6번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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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하는 법 총정리

이혼조정을 결심하셨다면, 밟아야 할 스텝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먼저, 이혼조정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 구역에 해당된다면? 해당 가정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부부 한쪽의 보통 재판 경험이 있다면? 해당 법원으로 가고요. 이 외에도 협의를 통해 법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이혼소장이나 조정 신청서 1부 / 부부 각기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기 주미등록등본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3. 가정법원 사실조사 진행

가사조사관이 지정될겁니다. 신청한 이혼사유가 사실인지? 등을 체크하기 위해 가정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4. 부부 출석 및 법원 조정

부부 양측이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하게 되고, 이혼조정이 성립합니다. 만일 재판부에서 이혼기각을 결정한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화해권고를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5.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조정이 성립되고 1달 내에 이혼신고서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등록 기준지 혹 주소지 관할 구청, 사무소, 시청 등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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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꼭 기억해야 할 조정기일이란?

이혼조정에는 조정기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에 꼭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단, 스케줄상의 이유로 참여가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거나 직장에서 계속 연차를 내기 어려운 상황 등이죠. 이때는 반드시 소환장에 적힌 재판부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조정기일 일자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말없이 불출석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조정 조건에 동의할 수 없지만, 조정기일 참여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라도 꼭 조정기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 사유 없이 2회 이상 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재판부도 상대방 입장만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정기일은 '증거를 입증하고,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반드시 참석하여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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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비슷하겠지? 생각하시면 패소합니다

이혼조정은 '조정절차'에 맞는 신청방법과 승소전략이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조정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내가 이혼조정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고, 6가지 중 어떤 이혼 사유로 신청해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지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조정기일에 참여해서 어떤 논리를 펼칠 건지, 상대방의 의견에는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도 생각해야겠죠.

기껏 조정이혼을 준비했는데, 결국 결렬되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1번에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전히 이혼조정에 대해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증거수집법, 승소율 등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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