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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이혼 전문가가 밝히는 이혼 유리하게 끝내는 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5

본문

조정이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혼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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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혼전문변호사 (49회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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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째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박지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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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도 제법 쌓이다보니 아는 분을 통해서 방문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요. '혼자 이혼조정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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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정이혼의 경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란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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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이혼사유'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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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 등에 승소하고 싶다면, 이혼조정 법률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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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정이혼 절차를 14년간 수없이 진행해온 전문가로서, <이혼조정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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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전문가, 49회 사법고시 (박지현)

이혼조정,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이혼조정은 '재판이혼'인데요. 즉, 지정된 6가지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서 작성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다음 6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6가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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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유기를 당했을 때

●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할 때 

● 기타 혼인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1번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불륜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조정을 생각중이라면 충분히 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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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집을 나가버리고, 자녀 양육에 힘쓰지 않는 등 '악의적 유기'를 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이때도 증거가 있다면,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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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과 4번은 폭행/폭언/인격모독 등을 말하는데요.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심한 고부갈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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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모호한 것은 6번이셨을텐데요. 단순한 '성격차이' 등으로는 6번에 해당되기가 어렵고, 가정이 심하게 파탄난 경우를 입증할 경우에 6번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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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하는 법 총정리

이혼조정을 결심하셨다면, 밟아야 할 스텝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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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이혼조정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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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법원 구역에 해당된다면? 해당 가정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부부 한쪽의 보통 재판 경험이 있다면? 해당 법원으로 가고요. 이 외에도 협의를 통해 법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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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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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이나 조정 신청서 1부 / 부부 각기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기 주미등록등본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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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법원 사실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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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이 지정될겁니다. 신청한 이혼사유가 사실인지? 등을 체크하기 위해 가정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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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 출석 및 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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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양측이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하게 되고, 이혼조정이 성립합니다. 만일 재판부에서 이혼기각을 결정한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화해권고를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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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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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고 1달 내에 이혼신고서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등록 기준지 혹 주소지 관할 구청, 사무소, 시청 등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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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꼭 기억해야 할 조정기일이란?

이혼조정에는 조정기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에 꼭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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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스케줄상의 이유로 참여가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거나 직장에서 계속 연차를 내기 어려운 상황 등이죠. 이때는 반드시 소환장에 적힌 재판부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조정기일 일자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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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불출석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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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조정 조건에 동의할 수 없지만, 조정기일 참여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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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라도 꼭 조정기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 사유 없이 2회 이상 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재판부도 상대방 입장만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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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은 '증거를 입증하고,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반드시 참석하여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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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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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겠지? 생각하시면 패소합니다

이혼조정은 '조정절차'에 맞는 신청방법과 승소전략이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조정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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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내가 이혼조정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고, 6가지 중 어떤 이혼 사유로 신청해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지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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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정기일에 참여해서 어떤 논리를 펼칠 건지, 상대방의 의견에는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도 생각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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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조정이혼을 준비했는데, 결국 결렬되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1번에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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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전히 이혼조정에 대해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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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황에 맞는 증거수집법, 승소율 등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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