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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접근금지신청 상습 가정폭력범 몰아내는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4

본문

" 이 글은 상습 가정폭력범으로부터

소중한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률 칼럼입니다. "

- 접근금지신청하는 방법, 이혼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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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민 대표 변호사 (가사법 전문 / 법무법인 새강)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 처해계신가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접근금지명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추후 보복이 두려워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법률을 잘 몰라서 생긴 문제인데요.

오늘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후, 안전하게 이혼하는 법 A to Z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블로그에서 볼 수 없는 13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작성하는 칼럼인 만큼 법률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에요.

만약 혼자 남편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겁다면, 전문가의 보호를 받으며 임시조치를 준비하면 될 뿐입니다. 결국 법률적 근거 앞에서 가정폭력범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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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신청자격과 조건 

흔히들 '접근금지신청'으로만 알고 있는 가정폭력임시조치는, 사실상 그 효력과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가능성이 크고 상항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OR 가족 주거 공간에서 퇴거/격리

2) 피해자 혹은 가족 주거 지역 /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메시지,sns,이메일 등)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조항을 위반한다면? 가정폭력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 접근금지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따면?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인 변호사 등이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 진술 또한 가능합니다. (가정 폭력 범죄 특례법 제8조 3항)

청구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사유판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참고인 소환 & 동행영장 발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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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 기간]

    1. 피해자/가족 방실로부터 퇴거&격리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2. 피해자 및 가족 직장/주거지역 100m 접근금지 : 2달 (2회연장, 최대 6개월)

    3. 전기통신접근금지 신청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4. 가해자 요양소 및 의료기관 의탁 : 1달 (1회 연장, 최대 2개월)

    5. 구치소 혹은 유치장 유치 : 1달 (1회연장, 최대 2개월)

    6. 가해자 상담소 위탁 : 1달 (1회 연장 , 최대 2개월)



접근금지신청만 있는게 아닙니다. 3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3가지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제도 3가지가 그것이죠. 지금부터 각기 제도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려드릴테니, <어떤 제도가 지금 내 상황에 적합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와 일반임시조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긴급성'입니다. 현장출동 경찰들이 상황 판단 후,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조치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죠. (주거지역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이후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을 하게 된다면, 판사의 권한으로 가정폭력임시조치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빈다.

2. 임시조치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차이점은 '절차'에서 드러납니다. 일반 임시조치의 경우,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고 청구하기 때문이죠.

조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의 긴급임시조치에 2가지가 더 포함되는데요. (의료기관 의탁,유치장 유치) 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이를 위바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이는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시, 변호사와 같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친권행사제한>같은 항목이 추가되죠.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일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2달 정도로 진행되는 임시보호신청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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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신청 후, 이혼은 이렇게 하세요. "

접근금지신청을 한 후에 이혼을 하는 절차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우선 재판상 이혼 절차 중에서 <조정 이혼>을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기입,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중범죄인 만큼, 그동안 고통받으셨던 것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데요. 사안의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그 이상의 위자료를 받은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분할/양육권/친권/위자료 소송 등 많은 요소가 얽혀있을 수록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기간 동안에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현재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실무 팁을 적은 칼럼이 이어집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고소, 그 남자의 괴롭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법률 노하우

https://blog.naver.com/zihen/22282816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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