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이혼소송] 접근금지신청 상습 가정폭력범 몰아내는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4

본문

" 이 글은 상습 가정폭력범으로부터

소중한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률 칼럼입니다. "

- 접근금지신청하는 방법, 이혼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



26080f197a70099779f0140e4b7d2a07_1669281647_0388.png

전지민 대표 변호사 (가사법 전문 / 법무법인 새강) 

​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 처해계신가요?

​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접근금지명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의외로,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추후 보복이 두려워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

모두 공통적으로 법률을 잘 몰라서 생긴 문제인데요.

​

오늘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후, 안전하게 이혼하는 법 A to Z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블로그에서 볼 수 없는 13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작성하는 칼럼인 만큼 법률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에요.

​

만약 혼자 남편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겁다면, 전문가의 보호를 받으며 임시조치를 준비하면 될 뿐입니다. 결국 법률적 근거 앞에서 가정폭력범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테니까요.


26080f197a70099779f0140e4b7d2a07_1669281647_1008.png


접근금지신청,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신청자격과 조건 

흔히들 '접근금지신청'으로만 알고 있는 가정폭력임시조치는, 사실상 그 효력과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가능성이 크고 상항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OR 가족 주거 공간에서 퇴거/격리

2) 피해자 혹은 가족 주거 지역 /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메시지,sns,이메일 등)

​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조항을 위반한다면? 가정폭력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 접근금지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따면?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인 변호사 등이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 진술 또한 가능합니다. (가정 폭력 범죄 특례법 제8조 3항)

​

청구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사유판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참고인 소환 & 동행영장 발부를 진행합니다.


26080f197a70099779f0140e4b7d2a07_1669281647_1506.png


 [임시조치 기간]

​

    1. 피해자/가족 방실로부터 퇴거&격리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2. 피해자 및 가족 직장/주거지역 100m 접근금지 : 2달 (2회연장, 최대 6개월)

    3. 전기통신접근금지 신청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4. 가해자 요양소 및 의료기관 의탁 : 1달 (1회 연장, 최대 2개월)

    5. 구치소 혹은 유치장 유치 : 1달 (1회연장, 최대 2개월)

    6. 가해자 상담소 위탁 : 1달 (1회 연장 , 최대 2개월)



접근금지신청만 있는게 아닙니다. 3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3가지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제도 3가지가 그것이죠. 지금부터 각기 제도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려드릴테니, <어떤 제도가 지금 내 상황에 적합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긴급임시조치

​

긴급임시조치와 일반임시조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긴급성'입니다. 현장출동 경찰들이 상황 판단 후,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이때 조치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죠. (주거지역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이후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을 하게 된다면, 판사의 권한으로 가정폭력임시조치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빈다.

​

2. 임시조치

​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차이점은 '절차'에서 드러납니다. 일반 임시조치의 경우,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고 청구하기 때문이죠.

​

조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의 긴급임시조치에 2가지가 더 포함되는데요. (의료기관 의탁,유치장 유치) 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이를 위바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피해자보호명령

​

이는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시, 변호사와 같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친권행사제한>같은 항목이 추가되죠.

​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일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2달 정도로 진행되는 임시보호신청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6080f197a70099779f0140e4b7d2a07_1669281647_1944.png

" 접근금지신청 후, 이혼은 이렇게 하세요. "

접근금지신청을 한 후에 이혼을 하는 절차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우선 재판상 이혼 절차 중에서 <조정 이혼>을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기입,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히 가정폭력은 중범죄인 만큼, 그동안 고통받으셨던 것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데요. 사안의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그 이상의 위자료를 받은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분할/양육권/친권/위자료 소송 등 많은 요소가 얽혀있을 수록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혼기간 동안에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는 현재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실무 팁을 적은 칼럼이 이어집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고소, 그 남자의 괴롭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법률 노하우

https://blog.naver.com/zihen/222828160977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