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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업주부이혼 남편이 재산을 안준다구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

본문

전업주부이혼... 솔직히 재산분할은 못받을 거 같아요.

- 혼자 재산분할을 준비하다 지쳐 찾아오신 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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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강)

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가족심리상담가인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

'전업주부'라고 하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서 실패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따끔하게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전업주부로 가사일을 돕고, 아이들을 양육한 것,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엄연히 가정을 돌보아온 사람으로서,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걱정을 하시나요? 왜 전업주부라고 남편 앞에서 기가 죽으시나요? 절대 그래선 안됩니다.

지금부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 성공하는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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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변호사의 '가족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의뢰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똑같은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 달라지는 이유?

똑같은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재산분할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는 <나이, 직업,결혼기간, 재산을 얻게된 상황, 재산 이용 내역, 유지 정도, 양육에 기여한 바>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 첫번째 여성의 사례

50대 여성 a씨는 자녀 3명을 독박육아로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 기간 또한 25년이 넘었고요. 이 기간 동안 사치를 부린다거나, 자산 관리를 못해서 재산을 날리는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꾸준히 가사노동을 해왔으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5년간 부양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 두번째 여성의 사례

40대 여성 b씨는 15년간의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우며 남편과 살았습니다. 또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명절때만 간혹 찾아뵙는 상황이었죠. 경제활동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자, 이 경우 a씨와 b씨중, 누가 재산분할 %를 높게 받았을까요?

아마 누구라도 쉽게 맞추셨을 겁니다. 여성 a씨가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에 기여한 점, '자녀를 양육한 점' '시부모님을 모신점'등이 참작된다면?


 '기여도'를 높게 사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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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위자료까지 받았던 성공 사례

전업주부인 '전씨'는 남편과 결혼 9년 차에, 아들1딸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풍으로 인해 잘 걷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었으며,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본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둔 상황이었는데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버텨나가고 계셨다고 해요.

하루는, 스트레스가 참다 못해 폭발한 전씨가 시어머니와 언성높여 다투게 되었는데요. 남편 김씨는 '왜 아픈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냐'며 오히려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는 가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졸지에 일주일 동안이나, 전씨는 혼자서 시어머니와 아이2명을 케어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집안 일을 해야 했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뻔뻔하게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내의 가정적이지 못한 태도'였는데요. 심지어 '가정주부니 재산분할은 줄 수 없다'라고 압박했다고 해요.

결국 아내 전 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남편의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 재산 총합의 50% 분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아내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받았을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2,500만 원을 인용합니다.

시어머니의 심각한 폭언이 녹취록을 통해 입증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가 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아내 전씨의 기여도가 입증되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일주일동안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한 것은,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용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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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은닉재산 놓쳐서 손해보진 마세요!

전업주부이혼 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은닉재산'입니다.

"변호사님, 이혼하고 나서보니까 남편한테 은닉 주식이 3,000주가 있더라구요."

"변호사님, 그 사람이 가상화폐에 수천만원을 숨겨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재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품이 2배로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은닉재산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재산명시신청

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리스트 및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신청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도 리스트 제출을 거부한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특정 단체를 통해 당사자 명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3) 사실조회신청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10년 간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의 은닉재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싶은데 법률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걱정된다? 괜찮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면 될 뿐이니까요.

전업주부이혼, 승소사례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전업주부이혼을 준비할 때, 보통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1. 네이버에 '가정주부 이혼 변호사' 등을 검색해본다. 

2. 홈페이지와 지식인, 블로그를 3~4곳 정도 본 다음에, 적당한 곳으로 전화를 건다. 

3. 상담 날짜를 잡는다. 

4 .상담 받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간, 오히려 남편에게 당하고 맘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의 핵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란 결국, '실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승소사례가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경력은 최소 10년 이상이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로펌 자체에서 '이혼상담센터'를 운영하는지? 이혼에 특화된 로펌이 맞는지도 유심히 체크해보세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볼 수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질겁니다.

승소사례와 이혼상담센터의 유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혼자 힘으로 찾기가 어렵다면, 저 김은진 변호사에게 연락주셔도 좋지만, 우선은 다른 글들을 보면서 '김은진 변호사의 철학'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서로 의견이 맞는 의뢰인이시라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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