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양육비] 자녀양육비 이혼하고 한 푼도 못받았는데 되돌려받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본문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분들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칼럼에 집중해주세요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7642_4876.png

김은진 변호사 (14년 경력 / 49회 사법시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가족심리상담사인 김은진 입니다.

이혼할 때 급하게 이혼하느라 양육비를 안받기로 약속해버린 분들 계실겁니다. 혹은 양육비를 받기로 했음에도 배우자의 잠적/발뺌으로 인해 못받는 분들도 계실거고요.

자, 14년 경력의 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말해버린 분들은 양육비를 다시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이 바뀌었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음'을 증거로 낱낱이 입증해야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반면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발뺌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구금해볼 수도 있고, 회사에 양육비 미지급자임을 알려서 다이렉트로 받는 방법도 사용해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똑같은 자녀양육비라도,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각각 케이스를 비교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7668_7922.png

자녀양육비, 과거 못받은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 합의이혼을 급하게 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럼 애초에 양육비청구권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양육비청구권권리가 시작된 시점에서 부터 계산하기 때문이죠.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것이 1년 내 정기 지급된다면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의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성인이 되기 이전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법률 상담을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라요.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7715_2764.png
 

자녀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자녀가 나이들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학을 가는등 상황변동으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양육비증액신청에 성공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혼시 초등생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한 상황.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식비, 교육비, 자녀 용돈 등의 지출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내 a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a씨는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법원은 월 40만원의 양육비에서 월 95만 원으로 아들의 양육비를 증액시켜주었습니다.

이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았을 때,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면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88만 원까지 받도록 설정해두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교육 상황, 부모의 소득 변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양육비 증액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증액신청을 했지만 감액이 되어버리는 상황도 간혹 일어나니, '지금 내가 신청을 했을때 유리한 상황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증액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이미지가 있으니, 본인의 소득수준과 자녀 연령을 계산하여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라요.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7746_8237.png
 

자녀양육비, 상대방이 발뺌하면 강제 이행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자녀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고 발뺌한다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제도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직접 지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서 아래에 사항을 적고, 집행력 정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 미성년 자녀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표시

  • 집행권원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과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내용

  • 집행권원 채권 일부만 지급명령 신청 시 해당 범위 기재할 것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7765_8215.png

2)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담보제공은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이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부수적 주문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기 및 금액을 정하여 명령하게 되고, 금전 혹은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행명령을 거부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7807_5703.png

자녀양육비, 자녀 연령과 비슷한 판례를 분석해보세요.

승소하는 방법이 보일겁니다

자녀의 연령대에 보통 양육비를 얼마나 받는지? 법원은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지? 판례를 많이 분석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과 승소하는 방법이 보일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법률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내면 될 뿐이니까요.

다만, 현재 이미 양육비를 안받기로 협의한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상황인게 사실인데요.

이 경우, 예외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맞는지? 상담을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꼭 밀린 자녀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새강' 변호사들의 양육비 칼럼이 이어집니다


 

양육비미지급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법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된 내용 총정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