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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양육비] 양육비미지급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

본문

양육비미지급, 끝까지 받아낼 꺼란

각오하신 분들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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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 전지민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강의 전지민 변호사 입니다.

이혼하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 연락두절되는 일.. 슬프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강제로 다 받아내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법률지식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요즘에는 이혼상담하실 때부터 '양육비 안떼먹히는 법 알려주세요" 하는 의뢰인도 있을 정도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비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률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미지급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의 밀린 금액이 클 수록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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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행명령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정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명령은 물론이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일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or 당사자 신청을 통해 일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행명령을 실시했음에도 반응이 오지 않는다면? 이때는 상대방 재산조회를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꼼수를 쓰는 채무자들이 있는데요. 재산 명시 혹은 조회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해서 집행을 면하고자 부동산, 채권, 예적금 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겁니다.

이런 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하여 즉각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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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20살이 되었습니다. 밀린 양육비미지급 액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 조 모 씨는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무책임한 태도로 이혼을 하게 된 터라, 남편과는 연락두절 상황이었고, 몇 년 전 부터는 남편의 양육비 입금도 끊겼다고 하는데요.

굳이 다시 연락하는 것도 머리아프고 하여 무시하고 살다가.. 아들이 20살이 되고 나서야 "양육비미지급된 액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며 상담 의뢰를 주신 상황이었죠.

자, 이와 비슷하게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 '밀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서 아예 못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인데요. 


 

위 의뢰인의 경우 2007년 전에 이혼을 완료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현재는 가정법 상,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이 전에는 양육비 협의 부담조서가 없었기에 소멸시효가 적용하지 않은 것이죠.

즉, 자녀가 20살이 넘었어도 양육비 청구 및 금액 제시가 가능했던 겁니다.

현재의 양육비 청구의 경우, 소송 시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청구를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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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행 방법 대표 2가지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중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직장에서 다이렉트로 양육비를 받는 절차인데요. 양육비 채권자가 직접 신청을 하면 되고, 그러면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 연락이 가서, 양육비 공제후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본인 회사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주겠다'며 타협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또 말뿐이고,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담보제공 & 일시금지급명령

만약 상대방에게 직장이 없고, 프리랜서거나 알바생,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담보제공 혹은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 담보제공 명령 또한 거부한다면? 일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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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다 법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수년 동안, 수 백 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앞으로도 작정하고 버틸 생각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화를 내거나 혼자 삭히시기보단, 법률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육비 강제이행명령을 통해 '재산명시 / 조회'를 먼저 하셔야 하고, 이후 직접지급 혹은 담보제공, 압류명령 신청, 추심 및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다면 '해외 출국 금지' '운전면허자격박탈'등 다양한 제한을 통해 양육비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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